1874년(고종 11) 12월 27일에 姜順石이 全萬福에게 陽根 北面 小雪洞 卽音代 陵谷(현재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급된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판매하는 사유는 '要用所致' 즉, 필요한 곳이 있어서 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미상.
위치 : 楊根 北面 小雪洞 卽音代 陵谷(현재 경기도 양평군)
지목 및 면적 : 帝字 자호의 130번 畓 9마지기, 복수 4부.
사표 : 동-渠, 남-李都事의 畓, 서-山, 북-奴 三分의 畓.
매매가격 : 錢文 360냥.
이 문서에는 토지의 所有地, 地目, 字番號, 面積, 四標를 명시하고 있다. 四標는 토지의 위치를 동서남북의 경계로 표시한 것이다. 거래 당자사 외에 證人 金光植과 筆執 金永熙이 참여하였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본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래에서는 본문기 10장과 신문기를 함께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