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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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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0.0000-20160331.KY_X_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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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홍순기(洪淳祺) , 박명우(朴命祐) , 유석환(劉晳桓)
수취 : 호조(戶曹)
· 작성시기 189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8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90년(고종 27) 2월에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임원 3명이 호조(戶曹)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면주전이 바친 각종 비단의 값을 치루는 문제에 대해 이미 정해진 규례를 준수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90년(고종 27) 2월에 綿紬廛 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三所任인 洪淳祺, 朴命祐, 劉晳桓이 戶曹에 올린 所志이다. 시전조직인 都中은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성되었다. 대방의 최고 직임은 일종의 명예직인 領位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大行首와 사무를 담당하는 上公員과 下公員이 있었다. 三所任은 대행수와 상공원, 하공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19세기에 이르면 중국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중국 및 서양 직물류의 소비가 일반화 되었다. 따라서 면주판매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면주전은 민간판매 보다는 왕실과 정부기관에 대한 進排가 주된 영업수단이 되었다. 이에 대해 등장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제 貢市의 백성도 역시 나라에서 化育해야할 대상입니다. 公을 행함에 무탈하게 進排하고 私를 행함에 事業을 영위하기에 이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다 할 만하니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貢市의 백성이란, 進排의 役이 없다면, 그 근본을 잊고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무엇을 좇아 의지하며 어떻게 私를 영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公과 私의 병행은 바꿀 수 없는 이치입니다."
즉 시전 상인의 영업활동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진배해 주는 것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進排는 중앙기관의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시전상인에게 이윤이 보장되었지만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는 進排價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일방적인 수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본 所志에서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進排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私를 보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所志를 올리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요청하는 바는 특히 上紬, 版紬, 給代紬이란 명목의 진배에 대한 사항이다. 이들 명목의 進排는 본래 綿紬廛에서 거행하던 것이 아니었지만, 오래도록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進排 수행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병술년(1886, 고종 23)에 국왕이 재결해 주신 절목에 의거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 所志에는 병술년의 절목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承政院日記] 1886년(고종 23) 12월 21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議政府에서 綿紬廛이 올린 요청에 의거해 국왕에게 草記를 올려 재가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綿紬廛에서 進排하는 水紬의 값을 米, 錢, 木을 三分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錢은 米로 값을 치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2. 綿紬廛에서 使行의 衣資로 진배하는 물품 값은 錢으로 바로 내려주는데, 內入하는 것은 時價에 의거해 값을 치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금 물가 사정 때문에 면주전이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원래 進排하던 것 이외에 加用하는 것은 時價로 값을 치러준다.
3. 色吐紬의 값은 表裏吐紬契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宣惠廳에 이관하여 모두 米로 치러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들어줄 수 없고 吐紬契의 규례에 따라 시행한다.
4. 方物進獻紬의 값은 錢, 米를 六分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一分을 米로 치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米로 지급한다.
5. 明禮宮에 進上하는 上紬의 값을 時價로 직접 내려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는 그대로 두고, 대신 尙衣院, 內需司, 機器局에 납부하는 규례를 벗어난 責辦은 금지한다.
면주전은 이상과 같은 내용의 절목을 그대로 준수하여 私를 보존하고 公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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