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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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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1.0000-20160331.KY_X_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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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홍순기(洪淳祺) , 박영환(朴永煥) , 백재경(白在慶)
수취 : 의정부(議政府)
· 작성시기 189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8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91년(고종 28) 10월에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임원 3명이 의정부(議政府)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청나라 사신에게 방물(方物)로 바치는 면주(綿紬)의 값을 동전이 아닌 쌀과 포목으로 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91년(고종 28) 10월에 綿紬廛 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三所任인 洪淳祺, 朴永煥, 白在慶이 議政府에 올린 所志이다. 시전조직인 都中은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성되었다. 대방의 최고 직임은 일종의 명예직인 領位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大行首와 사무를 담당하는 上公員과 下公員이 있었다. 三所任은 대행수와 상공원, 하공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19세기에 이르면 중국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중국 및 서양 직물류의 소비가 일반화 되었다. 따라서 면주판매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면주전은 민간판매 보다는 왕실과 정부기관에 대한 進排가 주된 영업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進排는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는 進排價를 받지 못하거나 時價보다 낮은 受價를 지급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힘으로써, 시전이 몰락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본 所志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청나라 사신에게 事大方物로 進獻하는 綿紬의 값이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綿紬의 時價는 매 필당 90여 냥인데, 호조에서 책정한 受價는 겨우 16냥이었다. 이 때문에 綿紬廛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당장 이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綿紬廛은 허다한 進排를 수행하느라 다른 곳에 빚을 진 것이 수십만 냥이기에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戶曹에 호소했지만, 호조는 본 기관이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릴 뿐이었다. 이에 綿紬廛은 본 所志를 의정부에 올려서 다시 호소하고 있다. 요청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進獻하는 綿紬의 값의 일부를 동전이 아닌 米와 木으로 치르도록 戶曹에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의정부는 8일에 "형편을 살펴서 잘 처리할 것이니 또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렸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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