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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도설리(都薛里) 감결(甘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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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1.0000-20160331.KY_X_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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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도설리(都薛里)
· 작성시기 189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66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91년(고종 28) 2월에 내시부 소속의 도설리(都薛里)가 내린 감결(甘結)이다. 면주전(綿紬廛)의 요처에 의거해 매달 바치는 면주의 값을 1필당 20냥으로 메겨서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1891(고종 28) 2월에 내시부 소속의 都薛里가 내린 甘結이다. 수취 기관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시전에 受價를 지급하는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감결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綿紬廛에서 폐단을 고칠 사안으로 적은 글을 잘 살펴보니, 이러한 상황에 그 情理가 실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매달 바치는 綿紬는 모두 20냥으로 매 필당 동전으로 메겨서 지금부터 시행할 것이다. 매달 이 감결에 의거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綿紬廛에서 내시부에 어려운 사정을 요청하여 이러한 감결을 受價지급 기관에 내리고 있을을 알 수 있다. 지시하는 내용은 매달 바치는 綿紬의 값을 1필당 20냥으로 메겨서 치러 주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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