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고종 28) 2월에 내시부 소속의 都薛里가 내린 甘結이다. 수취 기관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시전에 受價를 지급하는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감결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綿紬廛에서 폐단을 고칠 사안으로 적은 글을 잘 살펴보니, 이러한 상황에 그 情理가 실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매달 바치는 綿紬는 모두 20냥으로 매 필당 동전으로 메겨서 지금부터 시행할 것이다. 매달 이 감결에 의거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綿紬廛에서 내시부에 어려운 사정을 요청하여 이러한 감결을 受價지급 기관에 내리고 있을을 알 수 있다. 지시하는 내용은 매달 바치는 綿紬의 값을 1필당 20냥으로 메겨서 치러 주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