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고종 29) 8월에 벌인 시전상인에 대한 詢瘼에서 綿紬廛이 올린 所懷이다. 이때의 순막은 국왕의 지시에 따라 세자가 주도하여 시행되었고, 綿紬廛을 비롯하여 立廛, 白木廛, 紙廛, 布廛, 魚物廛 등에서 所懷를 제출하였다.
綿紬廛 市民이 본 所懷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물가가 앙등한데다가 進排하는 물량이 매우 많아 폐단이 쌓여서 시전을 보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물건을 진배하는 사이에 손해 본 것이 매년 8,9만 냥이고, 몇 년 동안의 합은 셀 수도 없으며, 그 가운데 受價를 받지 못한 것만도 20여만 냥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사방에 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며, 소속된 상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廛房이 적막해 져버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도로 綿紬廛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方物로 進獻하는 綿紬와 歲幣로 바치는 綿紬, 그리고 각색 水紬와 吐紬는 이전과 같이 進排하겠지만, 染藍水紬를 進排하는 것과 平市署에 하고 있는 軍役는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진배 물종은 무자년(1888)에 처결하신 節目을 준행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고 있다. 무자년의 절목은 [承政院日記] 1888년(고종 25) 5월 22일 기사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이 일자에 올린 의정부의 草記를 보면, 綿紬廛이 진배하는 물건 가운데 몇 건을 면제하고 대신 물건이 생산되는 고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건의하여 윤허 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처결은 [承政院日記] 1892년 12월 6일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染藍水紬의 進排는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밖 물종의 진배는 요청(무자년 조치 준행)대로 해 주지만, 평시서의 군역 면제 요청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