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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순막(詢瘼) 소회(所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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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2.0000-20160331.KY_X_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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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시민(綿紬廛市民)
· 작성시기 광서 18(189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92년(고종 29) 8월에 벌인 시전상인에 대한 폐단 정정 조치에 대해 면주전(綿紬廛)이 올린 건의사항이다. 남색수주(染藍水紬)와 평시서에 응역하는 군역을 10년 동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92년(고종 29) 8월에 벌인 시전상인에 대한 詢瘼에서 綿紬廛이 올린 所懷이다. 이때의 순막은 국왕의 지시에 따라 세자가 주도하여 시행되었고, 綿紬廛을 비롯하여 立廛, 白木廛, 紙廛, 布廛, 魚物廛 등에서 所懷를 제출하였다.
綿紬廛 市民이 본 所懷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물가가 앙등한데다가 進排하는 물량이 매우 많아 폐단이 쌓여서 시전을 보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물건을 진배하는 사이에 손해 본 것이 매년 8,9만 냥이고, 몇 년 동안의 합은 셀 수도 없으며, 그 가운데 受價를 받지 못한 것만도 20여만 냥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사방에 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며, 소속된 상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廛房이 적막해 져버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도로 綿紬廛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方物로 進獻하는 綿紬와 歲幣로 바치는 綿紬, 그리고 각색 水紬와 吐紬는 이전과 같이 進排하겠지만, 染藍水紬를 進排하는 것과 平市署에 하고 있는 軍役는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진배 물종은 무자년(1888)에 처결하신 節目을 준행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고 있다. 무자년의 절목은 [承政院日記] 1888년(고종 25) 5월 22일 기사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이 일자에 올린 의정부의 草記를 보면, 綿紬廛이 진배하는 물건 가운데 몇 건을 면제하고 대신 물건이 생산되는 고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건의하여 윤허 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처결은 [承政院日記] 1892년 12월 6일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染藍水紬의 進排는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밖 물종의 진배는 요청(무자년 조치 준행)대로 해 주지만, 평시서의 군역 면제 요청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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