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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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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2.0000-20160331.KY_X_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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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신건호(申健浩) , 장영석(張泳錫) , 유경환(劉暻桓)
수취 : 호조(戶曹)
· 작성시기 189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9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92년(고종 29) 12월에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임원 3명이 호조(戶曹)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호조에서 이미 납품을 면제 받은 물품인 판주(版紬)를 납품하라고 명령 하자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92년(고종 29) 12월에 綿紬廛 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三所任인 申健浩, 張泳錫, 劉暻桓이 戶曹에 올린 所志이다. 시전조직인 都中은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성되었다. 대방의 최고 직임은 일종의 명예직인 領位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大行首와 사무를 담당하는 上公員과 下公員이 있었다. 三所任은 대행수와 상공원, 하공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19세기에 이르면 중국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중국 및 서양 직물류의 소비가 일반화 되었다. 따라서 면주판매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면주전은 민간판매 보다는 왕실과 정부기관에 대한 進排가 주된 영업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進排는 중앙기관의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시전상인에게 이윤이 보장되었지만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는 進排價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일방적인 수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본 소지에서 요청하는 바는 이미 진배를 면제 받았던 물품인 版紬를 호조에서 진배하라고 명령하자 이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올해 가을에 국왕이 傳敎를 내리길, 무자년(1888)의 節目에 의거하여 시전상인을 절대 침학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본 所志에는 무자년의 절목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承政院日記] 1888년(고종 25) 5월 22일 기사를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다. 즉 의정부가 국왕에게 草記를 올려서, 면주전의 進排 물종에 관한 節目을 만들어 해당 관아에 엄히 신칙할 것을 요청하여 윤허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의정부의 초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각 시전의 백성을 조정에서 보살펴 주는 것은 유래가 특별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전의 쇠약함이 갈수록 심해져, 폐단이 흘러넘칩니다. ...... 연전에 면주전의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 매우 곡진하였지만, 물가가 날로 앙등하여 수가를 받는 것이 적체됨을 면치 못하는 바람에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에 몇 달을 문을 닫고 있으니, 그 형편을 생각하면 매우 가엽습니다. 그들이 진배하는 물건 가운데 몇 건을 검토하여 물건이 생산되는 고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생업을 안정시켜 주도록 하고, 특별히 節目을 만들어 각별히 준행하라고 해당 관아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즉 무자년의 절목은 면주전에서 진배하던 물건 가운데 몇 가지 물품을 더 이상 진배시키지 않고 산지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소지에 의하면 그 물건 가운데 版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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