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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수가 포대전 분아책(染藍水紬受價布代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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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8.0000-20170331.KY_X_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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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무자 팔월 초구일(1888)
· 형태사항 14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5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8년 10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戊子八月初九日 染藍水紬受價布代錢 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1필당 2냥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포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때 지급받은 총액은 알 수 없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수가 과정에서 소요된 인정 내역 등을 서술하였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명단을 작성한 후 다시 검토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을 찍었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아 대상이 아닌 상인은 이름에 검은 색으로 꺽쇠를 하고 '削出都中', '都中削出'이라고 써놓았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명단에는 정식 분아 대상으로는 89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중 세 명의 이름에 제외하라는 꺽쇠와 삭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다음으로는 전체 분아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시전상인에게 분아하는 90깃과 사망한 시전 상인과 외인수집 12명을 합쳐 총 102깃이 분배 대상이고, 이들에게 6냥식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도가직에게 2냥을 지급하여, 총 분아액은 614냥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는 수가 과정에서 지급한 인정 내역을 정리하였다. 정부의 지출을 담당하는 上下色과 면주전의 방물 진배를 담당하는 별례방 낭청 등에게 인정 명목으로 총 654냥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총 1,268냥을 지출하였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88년 10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戊子八月初九日 染藍水紬受價布代錢 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1필당 2냥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포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때 지급받은 총액은 알 수 없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수가 과정에서 소요된 인정 내역 등을 서술하였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명단을 작성한 후 다시 검토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을 찍었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아 대상이 아닌 상인은 이름에 검은 색으로 꺽쇠를 하고 '削出都中', '都中削出'이라고 써놓았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는 이름 다음에 '持去', '持去半衿'과 같은 글자가 쓰여 있다. 이름 대신 '上' 혹은 '加衿三兩', '守', '別半衿'과 같은 글자가 적힌 경우도 있다. 상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가깃 3냥'은 몫 이외에 3냥을 더 지급하라는 의미이며, '수'는 수복, '별'은 별감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반깃, 즉 몫을 절반만 주었다. 이처럼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명단에는 정식 분아 대상으로는 89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중 세 명의 이름에 제외하라는 꺽쇠와 삭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다음으로는 전체 분아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우선 정식 시전 상인으로 분아 대상은 89명이지만, 3사람이 삭출되었고 수복과 별감은 각각 반깃이기 때문에 총 85깃이었다. 여기에 시전 상위 임원과 실무자에게 더해주는 몫으로 5깃이 추가되어 90깃이 시전상인에게 분아되었다. 다음으로는 사망한 사람 6명의 명단과 외인수집, 즉 소속 상인이 아니지만 납품에 참여한 6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다. 외인 수집의 명단에서 보이는 특징은 그들 이름 아래에는 모두 수주1소, 왜단소, 호상소, 보용소라는 글자가 적혀있다는 점이다. 이들 12깃을 합쳐 총 102깃이 분배 대상이고, 이들에게 6냥식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도가직에게 2냥을 지급하여, 총 분아액은 614냥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는 수가 과정에서 지급한 인정 내역을 정리하였다. 정부의 지출을 담당하는 上下色과 면주전의 방물 진배를 담당하는 별례방 낭청 등에게 인정 명목으로 총 654냥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총 1,268냥을 지출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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