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93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포미하중사통선수시 분아책(染藍水紬布未下中四同先受時分兒冊)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G.1893.0000-20170331.KY_X_055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계사 칠월 이십육일(1893)
· 형태사항 16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5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3년 7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미지급받았던 금액 중 우선 지급받은 포목 4통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癸巳七月二十六日 染藍水䌷布未下中四同先受時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하기로 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가, 우선 4통을 지급하였다. 때문에 "포미하중 4통선수시"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장부 앞 부분에서는 지급받은 4통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정식 시전 상인으로 분아 대상은 82깃과 오래도록 외방에 나가있는 상인 반깃, 시전 상위 임원과 실무자에게 더해주는 몫 5깃, 외인 수집 21인에 대한 21깃해서, 모두 108깃 반이 분아 대상이었다. 각 깃마다 포 1필씩 분아했다.
뒷부분은 분아대상을 정식 시전상인, 외인수집, 그리고 미참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일단 명단을 작성한 후 두 차례 검토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찍혀 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아래에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정식 시전상인의 경우에는 상공원, 하공원과 같은 시전 조직의 임원이 쓰여있거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특히 외인 수집의 경우에는 이름 다음에 지출을 담당한 조직과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보용소나 왜단소, 護喪所, 措備契, 生殖契, 措備契 등의 이름이 보인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3년 7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미지급받았던 금액 중 우선 지급받은 포목 4통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癸巳七月二十六日 染藍水䌷布未下中四同先受時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하기로 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가, 우선 4통을 지급하였다. 때문에 "포미하중 4통선수시"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장부는 앞부분에서 수가액과 그에 따른 인정 지출과 시전 상인들에 대한 분아 규모와 액수를 정리하였다. 뒷부분에서는 대상자 명단을 자격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앞부분에서는 지급받은 4통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上下色과 別例房執吏에 대한 인정으로 338냥을 지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분아 대상과 분아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우선 정식 시전 상인으로 분아 대상은 82깃과 오래도록 외방에 나가있는 상인 반깃, 시전 상위 임원과 실무자에게 더해주는 몫 5깃, 외인 수집 21인에 대한 21깃해서, 모두 108깃 반이 분아 대상이었다. 각 깃마다 포 1필씩 분아했다. 남은 포는 방매하여 2,379냥을 얻어, 도가직과 고용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 2,367냥은 절반씩 보용소와 왜단소에 예치하였다.
뒷부분은 분아대상을 정식 시전상인, 외인수집, 그리고 미참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외인수집은 시전 소속 상인이 아니지만 진배시에 납품한 상인을 말한다. 그리고 미참인은 시전 상인이지만 진배시에 납품하지 않은 상인이다. 일단 명단을 작성한 후 두 차례 검토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찍혀 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아래에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정식 시전상인의 경우에는 상공원, 하공원과 같은 시전 조직의 임원이 쓰여있거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외인 수집의 경우에는 이름 다음에 지출을 담당한 조직과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보용소나 왜단소, 護喪所, 措備契, 生殖契, 措備契 등의 이름이 보인다. 마지막의 미참인은 14명이 나온다. 별감과 수복으로 참여한 사람은 3명으로, 이름 아래에 각각 '別', '守'라고 기록하였다. 납품하지 않은 상인은 10명이며 '只'라고 적혀 있으며, 그리고 특정 사유로 시전 상인에서 삭출된 이는 1명으로 '齋案爻周'라고 적혀있다.
집필자 : 이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