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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최인식(崔仁湜)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최인식(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6)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최인식(崔仁湜)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9년 현등차지(懸燈次知) 하기(下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홍순조(발급), 비방(수취) | 서울특별시 | 1 | 기해(1899) | 청구기호(1792)
1899년(광무 3)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懸燈次知가 관련 일을 치르면서 소요된 비용을 정리한 下記이다. 총 58냥을 지출하였다.
1899년 황태자탄일현등차지하기(皇太子誕日懸燈次知下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홍순조(발급), 면주전 대방(수취) | 1張 | 1899 | 청구기호(813)
1899년 皇太子 誕日에 裨房의 懸燈 次知가 진배한 물종 내역과 그 가격을 기재한 下記이다. 진배한 물종은 洋爐 14개, 三貼紙 4장, 熟麻乼 2거리, 肉爐, 成陽, 石油桶 2좌이며 담당자 4명의 이틀 간 식비를 포함하여 총 64냥 7전 5푼을 지출하였다.
189년 면주전(綿紬廛) 제3방(第三房) 장무(掌務) 김한대(金漢大) 수본(手本)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한대(발급), 면주전 대방(수취) | 1張 | 1890 | 청구기호(1051)
1890년(고종 27) 11월 7일에 면주전(綿紬廛) 제3방의 장무(掌務)인 김한대(金漢大)가 대방(大房)에 올린 수본(手本)이다. 상납한 세폐용 면주(綿紬) 27필의 공가(貢價)를 우선 매 필당 2냥 4전씩 64냥 8전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1900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김제군(발급), 쌍강포여각주인(수취) | 전라북도 김제시 | 1張 | 1900 | 청구기호(935)
1900년 11월 19일에 김제군수가 쌍강포를 관리하는 여각주인(旅閣主人)에게 내리는 전령(傳令)이다. 쌍강포 여각은 서울에 사는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쌍강포에 드나드는 선박으로부터 잡세(雜稅)라는 명목을 따로 거두면서 서진주댁 여각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방해 하였다. 이에 서진주댁은 관찰부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찰부는 종전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처결하였다. 이 처결을 쌍강포를 관할하는 김제군수에게 접수하였고, 김제군수는 본 전령을 쌍강포 여각주인에게 발급하여 방해받지 않고 선박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1900년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안원식(安元植) 단자(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안원식(발급), 대방(수취) | 1張 | 1900 | 청구기호(1252)
1900년(광무 4) 2월 일에 면주전 房末 安元植이 자신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같은 해 2월 24일, 대방에서는 투표를 거친 후에 4소에 예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되, '판신래인', 즉 기존의 시전 상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로 시전 상인의 가입을 허락받는 예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1900년 면주전(綿紬廛) 보용소(補用所) 전장사책(傳掌私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면주전(발급) | 1冊 | 1900 | 청구기호(779)
1900년(광무 4) 11월 25일에 면주전(綿紬廛)의 하부조직인 보용소(補用所)에서 소속 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내역을 정리한 장부이다. 대출해준 총액은 18057냥 2전 8푼이다.
1901년 면주전(綿紬廛) 대전 탄일 몽은전 분아책(大殿誕日蒙恩錢分兒草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8장 | 신축 칠월 이십오일(1901) | 청구기호(751)
이 장부는 1901년 7월 면주전에서 황제(고종)의 생일을 기념하여 내린 몽은전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지출내역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辛丑七月二十五日 大殿誕日 蒙恩錢 壹千兩 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7월 25일은 고종의 생일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 등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명단을 2단으로 기록하였는데, 서열에 따라 상단에 이름을 적은 뒤 역순으로 이름을 적어나갔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대방,...
1901년 면주전(綿紬廛) 대황제 즉위 은사전 분아책(大皇帝卽位恩賜錢分兒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10장 | 신축 구월 일(1901) | 청구기호(518)
이 장부는 1901년 9월 면주전에서 광무황제(고종)의 즉위 기념일에 황제가 내린 恩賜錢 1천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과 개별 분배액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6대방을 비롯한 시전의 상위 임원 이름 아래에는 11냥과 같은 액수가 적혀있다. 임원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금액이 분배되고 또 직위에 따라 액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시전 상인들의 이름 아래에는 '收', '都', '守', '只'와 같은 글자나 특정...
1901년 서(徐) 진주(晉州)댁 노(奴) 흥복(興福) 소지(所志)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김제군(수취) | 전라북도 김제시 | 1張 | 1901 | 청구기호(450)
1901년 12월에 서진주댁(徐晉州宅)의 노(奴) 흥복(興福)이 쌍강포 여각의 수세 문제로 김제군수에게 올린 청원서이다. 쌍강포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로서, 이곳의 여각은 흥복의 상전인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고 있었다. 작년에 상전이 무주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세금을 잘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감영에 요청하여 잘 걷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세금 걷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생겨, 감영에 요청하여 처분을 받아 김제군에 접수하였다. 김제군수는 증빙문서가 확실하니 이전과 같이 세금을 거두고 방해하는 자는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1)
1901년 4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세에 문제가 있어 의송을 올렸더니 '完文과 文券을 상세히 고찰하여 시행하라'라는 처분을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내렸다. 그런데 잡류배들이 그러한 처분을 따르지 않아 수세에 어려움이 있으니 >金堤·益山 兩郡에 훈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사는 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상고하여 推給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2)
1901년 11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全州大場村과 雙江浦에 있는 旅閣의 주인으로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포구의 雜輩들이 海稅와 各廳 雜稅를 빙자하여 收稅를 방해하므로 이에 觀察使에 議送을 올린 것이다. 徐晉州宅의 奴 興福은 지난 4월에 이미 한 차례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관찰사는 1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이치에 맞게 처결하고 보고하라고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명령하였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3)
1901년 9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문권의 주인은 시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각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관찰사는 25일에 益山官과 金堤官 公私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엄격히 신칙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4)
1901년 10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어 9월에 관찰사에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全州郡에서 趙枉植을 都旅閣 主人으로 삼아 시행하고자 한다는 전령을 보내왔다. 자신의 주인이 이전과 같이 수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찰사는 10일에 공사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는 것은 모두 혁파하며 전주군에서는 조왕식을 차출하여 의혹을 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1901년 익산겸관(益山兼官) 전령(傳令)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이치경 | 전라북도 익산시 | 1張 | 1901 | 청구기호(940)
1901년 2월 16일에 益山兼官이 春浦 大場村(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鹽商에게 收稅 문제로 내린 傳令이다. 1900년 봄에 익산군에 사는 이치경이 익산군의 전령을 가지고 와 徐晋州댁의 세납이라 하여 수세하였다. 그런데 이치경이 발급받은 差使帖은 위조한 것이기 徐晋州댁에서 수세하도록 하였으며 포구의 무뢰배들이 雜稅를 빙자하여 旅閣 主人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령을 내려 금지하게 하였다.
1901년 전주군수 이삼응(李參應)의 보고서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 정치/행정-보고-보고서 | 이삼응(발급), 조한국(수급) | 전라북도 전주시 | 1張 | 1901 | 청구기호(449)
1901년(광무 5) 7월 7일 전주군수 이삼응(李參應)가 전라도관찰사 조한국(趙漢國)에게 전주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한 보고서이다.
1901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전령(傳令)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전주군(발급), 쌍강포 대장포 왕래선인(수취) | 전라북도 전주시 | 1張 | 1901 | 청구기호(937)
1901년 11월 24일에 전주군수가 쌍강포와 대장포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전령(傳令)이다. 쌍강포와 대장포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로서, 이곳의 여각은 서울에 사는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포구에 드나드는 선박으로부터 잡세(雜稅)라는 명목을 따로 거두면서 서진주댁 여각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방해 하였다. 이에 서진주댁은 관찰부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찰부는 종전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처결하였다. 이 처결을 쌍강포를 관할하는 전주군수에게 접수하였고, 전주군수는 본 포구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서진주댁이 세금을 이전과 같이 거두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190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이상규(발급) | 경기도 양평군 | 1장 | 광서 5(1901) | 청구기호(131)
1901년(광무 5) 8월에 李象圭가 楊根 北面 小雪洞(현재 경기도 양평군) 등의 토지와 나무를 팔면서 발급한 賣買明文이다. 토지를 판매하는 사유는 '緊用處' 즉, 급히 필요한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 당자사 외에 標主 李基英, 保人 車駿, 筆執 崔俊石이 참여하였으며 거래 가격은 34,600냥이다.
1902년 5월 면주전(綿紬廛) 보조금(補助金) 영수증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강익형(발급), 면주전 도중(수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 | 광무 6(1902) | 청구기호(R2)
1902년 5월 綿紬廛 都中에서 頌聖建議所에 보조금으로 1,000냥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1902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김제군(발급), 쌍강포 대장촌 여각선인(수취) | 전라북도 김제시 | 1張 | 1902 | 청구기호(941)
1902년 10월에 김제군수가 쌍강포와 대장포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전령(傳令)이다. 앞서 서(徐) 진주(晉州)댁이 관찰부의 처결을 가지고 김제군수에게 접수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전령를 내려 선여각 수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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