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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시전(市廛) 관련 기록(記錄)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1張 | 1910 | 청구기호(1582)
1910년 4월 3일 市廛의 창설 연도를 비롯하여 數爻 및 관련 규정 등을 기록한 낱장 문서이다. 문서의 기재된 사항은 "創設 年紀·廛人 數爻·所任 各稱·營業者의 數爻·新入者와 額外人 등록 관련 규정·廛房 間數와 문건 유무·營建 일자·營造費 出處·皇室政府 救恤金 여부·私債 여부·都家 현황과 문권 유무"이다.
1911년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최창식(崔昌湜) 단자(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최창식(발급), 대방(수취) | 1張 | 1911 | 청구기호(1264)
1911년 2월 25일에 면주전 房末 崔昌湜이 자신의 큰아들 崔喜相을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같은 해 12월 29일 대방에서는 예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였다.
1911년 면주전(綿紬廛) 방말(房末) 태기선(太虁善) 단자(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태기선(발급), 대방(수취) | 1張 | 1911 | 청구기호(1265)
1911년 2월 29일에 면주전 房末 太虁善이 자신의 둘째아들 太錫祐를 면주전 상인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대방(大房)에 청원하는 단자이다. 같은 날, 대방에서는 예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였다.
1939년 이판서댁(李判書宅) 노(奴) 돌년(乭年) 위조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 복년(발급), 돌년(수취) | 1張 | 홍무 25(1393) | 청구기호(311)
1982년 비방(裨房) 단자(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비방(발급), 문순모(수취) | 1張 | 청구기호(1882)
1892년(고종 29) 6월 14일에 綿紬廛 裨房에서 次知인 文舜謨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작성한 單子이다. 문순모는 5월 8일과 10일에 稗房으로부터 都合 3냥을 수령하였다.
19세기 말 장위영(壯衛營)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 개수처(修改處) 주적(籌摘) 성책(成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면주전(발급) | 1冊 | 1884 | 청구기호(809)
19세기 말 친군장위영(親軍壯衛營)에서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을 수리할 견적을 조서하여 정리해 놓은 성책(成冊)이다. 봉저정은 현재 동작구 본동에 1993냥 신축한 건물이 남아있다.
19세기 말엽 면주전(綿紬廛) 소지초(所志抄)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전재근(발급) | 1張 | 청구기호(964)
19세기 말엽 면주전의 田在根, 金漢大, 申健浩이 작성한 所志를 베껴 놓은 所志抄이다. 陳訴한 내용은 시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版紬 1同 8疋과 또 6同을 급히 進排하라고 하니 마련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살펴달라는 것이다.
19세기 면주전(綿紬廛) 소부기(所負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고홍석 | 1張 | 청구기호(966)
19세기 綿紬廛에서 高弘錫, 高永錫, 金十坐相, 崔光錫, 車潤益에게 대출해 준 돈과 이자 내역을 기록해 놓은 所負記이다. 대출자별 대출금과 이자 내역을 합한 금액은 총 620냥 7전 1푼이다.
19세기 면주전(綿紬廛) 소지초(所志抄)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1張 | 청구기호(965)
19세기 綿紬廛 市民이 染藍水紬의 受價布 가운데 일부를 내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呈訴한 내용으로 작성한 所志를 베낀 所志抄이다. 綿紬廛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進排한 면주에 대한 受價를 내려 받는 일로 정소하였고, 議政府에서는 節目을 成給해 주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受價를 제대로 내려 받지 못해 綿紬廛의 형편이 어려우니, 丁亥·戊子年분의 受價布 32同 30餘疋을 즉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19세기 면주전(綿紬廛) 소지초(所志抄)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1張 | 청구기호(967)
19세기 綿紬廛 市民이 進排한 면주의 受價를 내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呈訴한 내용으로 작성한 所志를 베낀 所志抄이다. 綿紬廛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進排한 면주에 대한 受價를 내려 받는 일로 정소하였다. 현재 요청한 受價는 단지 五同木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가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9세기 면주전(綿紬廛) 소지초(所志抄)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1張 | 청구기호(970)
19세기 綿紬廛에서 國恤敎是時에 사용되는 薛里의 衣資紬와 관련하여 呈訴한 내용의 所志를 베낀 所志抄이다. 議政府는 작년 丙戌年에 원래 진배하는 면주 외에 使行에 관한 옷감 값을 호조에서 돈으로 대신 내려준다는 절목을 成給해 주었다. 그러므로 國恤敎是時에 사용되는 薛里의 衣資紬 값 또한 使行衣資의 규정에 따라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9세기 제사초(題辭抄)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1張 | 청구기호(971)
19세기에 客主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題辭를 베낀 題辭抄이다. 새로 轉入에 온 客主를 일일이 기록하여 1斗 당 5푼의 세금을 거두고 매달 이자를 巡營에 납입하여 支用에 쓰이는 것을 보충하도록 할 것과 탈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客主를 刑配에 처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객주의 성명을 기록하여 성책해 보내라고 하였다. 아울러 문서 말미에 물건을 배에 싣고 포구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도 모두 1斗당 1푼씩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면주전(綿紬廛) 수본(手本)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수본 | 경제-상업-시전문서 | 빈칸(발급), 면주전 대방(수취) | 1張 | 청구기호(997)
19세기 후반 綿紬廛 公員이 大房에 올린 手本이다. 進排한 版紬에 대한 貢價를 받은 내역을 보고하였다. 上納한 版紬 20疋에 대하여 24兩 6錢 5卜을 補用所에서 모두 받았다. 문서 작성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세기 후반 안무영(按撫營) 회보(回報)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 정치/행정-보고-첩보 | 송계상, 안무영(수취) | 1張 | 청구기호(2263)
19세기 후반 按撫營으로 보낸 回報이다. 宋啓尙은 該驛으로 捉送하여 甘結의 명령을 따르고 崔現龍은 營門에서 엄형에 처한 후 遠配보내어 悖習을 懲治하라는 내용이다.
6월 10일 차지소(次知所) 용하기(用下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1張 | 청구기호(1166)
戊寅年 6월 28일에 禁衛營에서 綿紬廛에 발급해 준 證書이다. 면주전에서 금위영으로부터 銀子 400냥을 貸去해 갔었는데, 이에 대한 6달 동안의 利子 20냥과 원금 도합 420냥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것이다.
갑술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문순모(文舜謨) 삼보단자(三保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문순모(발급), 면주전 비방(수취) | 1張 | 청구기호(1887)
갑술년 1월 5일에 새로 면주전(綿紬廛)에 가입하는 상인 문순모(文舜謨)가 3명의 보증을 받아 비방(裨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갑신년 박봉인(朴鳳仁) 기인첩문(其人帖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기인문기 | 경제-상업-기인문기 | 기인대방(발급), 박봉인(수급) | 서울특별시 | 1張 [갑신년] | 청구기호(385)
갑신년 1월 박봉인(朴鳳仁)이 기인대방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받으면서 받은 첩문의 일종이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며 공물 납부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기요람』에 기인 1명이 1년간 입역해야 하는 납부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납부 규모는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유거(杻炬) 6,000병(柄), 유목(杻木) 6,000속(束)이었으며 1명분(즉 1년)으로 지급되는 공물가는 삼남의 경우에는 110석이고, 경강(京江)의 경우에는 102석이었다.
갑오년(甲午年) 각항수가본전미초출기(各項受價本廛米抄出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1張 | 청구기호(956)
甲午年 1월부터 癸巳年 3월까지 綿紬廛의 進排 물목과 受價米 내역 가운데 몇 항목만을 뽑아 기록한 抄出記이다. 문서를 작성한 까닭은 未下條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未受價米의 합은 총 856섬 9말 1되 4홉 8석인데 이 가운데 壬辰년에 5월에 陽智米로 받음 100섬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것은 656섬 9말 1되 4홉 8석이다.
갑오년(甲午年) 면주전(綿紬廛) 첩문(帖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첩 | 경제-상업-시전문서 | 유치대, 서치숙(수취) | 1張 | 청구기호(1614)
甲午年에 綿紬廛 大房에서 劉致垈의 都員 자격을 박탈한 후 새로 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급한 帖文이다. 유치대는 白綿契를 未傳掌하였기 때문에 도원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후에 이 첩문을 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규례에 따라 禮錢을 치른 후 면주전 가입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첩문 작성 이후 甲辰年 11월 13일에 徐致俶가 돈을 치르고 도원으로 가입하였다.
갑인년 6월 동래부 물목단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 정치/행정-보고-품목 | 동래부(발급) | 부산광역시 동래구 | 1 | 청구기호(911)
갑인년 6월 12일 동래부에서 밀양부사에게 보낸 선물 목록이다. 호피와 흉배, 호초(胡椒)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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