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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徐) 진주(晉州)댁 노(奴) 흥복(興福)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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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901.4521-20150413.KY_X_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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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흥복(興福)
수취 : 김제군(金堤郡)
· 작성지역 김제(金堤)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5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1년 12월에 서진주댁(徐晉州宅)의 노(奴) 흥복(興福)이 쌍강포 여각의 수세 문제로 김제군수에게 올린 청원서이다. 쌍강포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로서, 이곳의 여각은 흥복의 상전인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고 있었다. 작년에 상전이 무주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세금을 잘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감영에 요청하여 잘 걷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세금 걷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생겨, 감영에 요청하여 처분을 받아 김제군에 접수하였다. 김제군수는 증빙문서가 확실하니 이전과 같이 세금을 거두고 방해하는 자는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상세정보

1901년 12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가 雙江浦 旅閣의 收稅 문제로 金堤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雙江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쌍강포는 김제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이 포구에 있는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문서이다. 이 분쟁에 대해서 1900년 11월에 김제군수가 전령을 내려 徐晉州宅이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조치해준 바 있다.(1번 문서) 그러나 잘 이행되지 않아 1901년에 다시 소지를 올려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소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쌍강포에 여각을 만든 이래로 흥복의 상전인 서진주댁이 수십 년간 세금을 거둬왔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명분 없는 雜稅가 섞여 들어갔다. 이 여각은 본래부터 수백금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영에서 다시 세금을 설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를 보면 본 여각의 수세권은 감영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여각 운영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다른 잡세는 걷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의 발생 경과는 다음과 같다. 흥복의 상전은 원래 茂朱에 살다가 작년에 서울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 해의 세금은 걷지 않아 자연히 收稅 활동이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세금을 설정하기 위해 觀察府에 의송을 올렸고, '完文과 文券을 보고 시행할 것'이라는 처결을 받았다. 이를 김제군에 접수하였고, 본 쌍여각의 포구에 명령을 내려 세금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남겨진 문서를 보면 작년(1900년)에도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하여, 김제군수의 전령이 발급된 바 있다.(1번 문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올해 관찰부에 올린 의송과 김제군에서 내린 명령이 담긴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본 소지를 올린 이유는 지금 다시 收稅를 방해하는 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觀察府에 의송을 다시 올려 처결을 받았고, 이를 김제군에 접수하고 있다. 즉 관찰부의 처결을 잘 살펴 시행해주고, 서진주댁이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군수는 '이전 소장을 살펴보니, 부(府-관찰사부)와 읍(邑)의 처결이 확연하다. 이전와 같이 세금을 거두되, 방해하는 자가 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다 대령할 것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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