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12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가 雙江浦 旅閣의 收稅 문제로 金堤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雙江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쌍강포는 김제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이 포구에 있는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문서이다. 이 분쟁에 대해서 1900년 11월에 김제군수가 전령을 내려 徐晉州宅이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조치해준 바 있다.(1번 문서) 그러나 잘 이행되지 않아 1901년에 다시 소지를 올려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소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쌍강포에 여각을 만든 이래로 흥복의 상전인 서진주댁이 수십 년간 세금을 거둬왔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명분 없는 雜稅가 섞여 들어갔다. 이 여각은 본래부터 수백금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영에서 다시 세금을 설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를 보면 본 여각의 수세권은 감영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여각 운영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다른 잡세는 걷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의 발생 경과는 다음과 같다. 흥복의 상전은 원래 茂朱에 살다가 작년에 서울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 해의 세금은 걷지 않아 자연히 收稅 활동이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세금을 설정하기 위해 觀察府에 의송을 올렸고, '完文과 文券을 보고 시행할 것'이라는 처결을 받았다. 이를 김제군에 접수하였고, 본 쌍여각의 포구에 명령을 내려 세금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남겨진 문서를 보면 작년(1900년)에도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하여, 김제군수의 전령이 발급된 바 있다.(1번 문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올해 관찰부에 올린 의송과 김제군에서 내린 명령이 담긴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본 소지를 올린 이유는 지금 다시 收稅를 방해하는 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觀察府에 의송을 다시 올려 처결을 받았고, 이를 김제군에 접수하고 있다. 즉 관찰부의 처결을 잘 살펴 시행해주고, 서진주댁이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군수는 '이전 소장을 살펴보니, 부(府-관찰사부)와 읍(邑)의 처결이 확연하다. 이전와 같이 세금을 거두되, 방해하는 자가 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다 대령할 것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