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11월 24일에 全州郡守가 雙江浦와 大長浦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旅閣 收稅 문제로 내린 傳令이다. 雙江浦와 大長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연관된 다른 문서에 따르면 쌍강포는 김제군 관할이었고, 대장포는 익산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두 포구에 있는 旅閣에서 세금을 걷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시기적으로 두 번째 문서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雙江浦 大長浦 來往船人等'이다. 문서의 발급자는 착관에 표기된 데로 '全州官' 즉 전주군수이다.
우선 전령의 내용을 보면, '본 포구에 있는 '都旅閣主人'은 서울에 가는 서진주댁의 供物이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도여각주인'은 다수의 여각을 관리하는 자로서, 전주군수는 이는 (收稅하여) 서진주댁에 바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각을 창설한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세금을 걷고 있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너희들이 雜稅라고 칭하여'라는 말이 있다. 즉 본 전령을 받는 자가 잡세라는 명목으로 서진주댁이 세금을 걷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서진주댁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觀察府에 議送의 올려서 처결을 받아 전주군에 접수하였다. 이에 전주군수는 일의 정황을 관찰부에 보고한 후 본 전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쌍강포와 대장포 모두 전주에 소재한 것이 아닌데, 전주군이 이 분쟁에 관련된 이유는 관련문서(4,5,6번)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잡세를 칭하면서 따로 세금을 거두려는 자가 중앙기관으로부터 본의에 요청을 들어주는 처분을 받아 전주군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전주군에 접수한 이유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경강을 왕래하는 선박의 다수가 전주군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쟁의 상대방이 전주군에 있는 포구를 포함한 다수의 포구를 통할하는 수세권을 차지하려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이 분쟁에 대해서 1900년 11월에 김제군수가 전령을 내려 徐晉州宅이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조치해준 바 있다. 그러나 잘 이행되지 않아 다시 관찰부에 요청한 것이다.
전주군수는 마지막으로 '이에 명령하여 신칙한다. 이 收稅 사항은 전과 같이 시행하되, 만약 방해하는 기미가 있으면 적발하여 엄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어그러져 말썽이 생기는 폐단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