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901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전령(傳令)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C.1901.4511-20150413.KY_X_093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작성주체 발급 : 전주군(全州郡)
수취 : 쌍강포 대장포 왕래선인(雙江浦 大長浦 來往船人)
· 작성지역 전주(全州)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3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1년 11월 24일에 전주군수가 쌍강포와 대장포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전령(傳令)이다. 쌍강포와 대장포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로서, 이곳의 여각은 서울에 사는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포구에 드나드는 선박으로부터 잡세(雜稅)라는 명목을 따로 거두면서 서진주댁 여각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방해 하였다. 이에 서진주댁은 관찰부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찰부는 종전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처결하였다. 이 처결을 쌍강포를 관할하는 전주군수에게 접수하였고, 전주군수는 본 포구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서진주댁이 세금을 이전과 같이 거두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상세정보

1901년 11월 24일에 全州郡守가 雙江浦와 大長浦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旅閣 收稅 문제로 내린 傳令이다. 雙江浦와 大長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연관된 다른 문서에 따르면 쌍강포는 김제군 관할이었고, 대장포는 익산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두 포구에 있는 旅閣에서 세금을 걷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시기적으로 두 번째 문서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雙江浦 大長浦 來往船人等'이다. 문서의 발급자는 착관에 표기된 데로 '全州官' 즉 전주군수이다.
우선 전령의 내용을 보면, '본 포구에 있는 '都旅閣主人'은 서울에 가는 서진주댁의 供物이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도여각주인'은 다수의 여각을 관리하는 자로서, 전주군수는 이는 (收稅하여) 서진주댁에 바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각을 창설한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세금을 걷고 있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너희들이 雜稅라고 칭하여'라는 말이 있다. 즉 본 전령을 받는 자가 잡세라는 명목으로 서진주댁이 세금을 걷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서진주댁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觀察府에 議送의 올려서 처결을 받아 전주군에 접수하였다. 이에 전주군수는 일의 정황을 관찰부에 보고한 후 본 전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쌍강포와 대장포 모두 전주에 소재한 것이 아닌데, 전주군이 이 분쟁에 관련된 이유는 관련문서(4,5,6번)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잡세를 칭하면서 따로 세금을 거두려는 자가 중앙기관으로부터 본의에 요청을 들어주는 처분을 받아 전주군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전주군에 접수한 이유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경강을 왕래하는 선박의 다수가 전주군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쟁의 상대방이 전주군에 있는 포구를 포함한 다수의 포구를 통할하는 수세권을 차지하려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이 분쟁에 대해서 1900년 11월에 김제군수가 전령을 내려 徐晉州宅이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조치해준 바 있다. 그러나 잘 이행되지 않아 다시 관찰부에 요청한 것이다.
전주군수는 마지막으로 '이에 명령하여 신칙한다. 이 收稅 사항은 전과 같이 시행하되, 만약 방해하는 기미가 있으면 적발하여 엄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어그러져 말썽이 생기는 폐단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