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11월 19일에 金堤郡守가 雙江浦 旅閣 主人에게 收稅 문제로 내린 傳令이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만경강에 있는 두 포구에 있는 旅閣에서 세금을 걷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시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雙江浦 旅閣 主人이다. 문서의 발급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金堤郡守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먼저 착관이 '行官'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이를 통해 읍 단위의 수령이 발급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쟁의 대상이 된 '徐晉州宅'의 여각은 김제의 쌍강포와 益山의 大場浦에 소재한 것인데, 본 전령은 쌍강포 주인에게만 내리고 있다. 다른 관련문서를 보면 쌍강포만 언급된 경우 金堤郡守가 처결하고, 쌍강포와 대장포가 언급된 경우에는 全州郡守가 처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 첫 머리에 '粘連'이라고 적혀 있고, 이어서 '이는 徐晉州宅의 奴가 올린 議送의 처결을 거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즉 앞서 徐晉州宅은 奴의 명의로 觀察府에 議送을 올렸고, 이에 대한 처결을 김제군수에게 접수하여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본 전령은 관찰부의 처결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본 전령을 발급하여 의송에 덧붙인 것이다. '議送'은 수령 이상의 지방관에게 올리는 청원서의 명칭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의송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관찰부에 올린 의송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분쟁 사유는 알 수 없다. 전령 본문에 적힌 문장으로 유추해보면, 누군가가 쌍강포에 드나드는 선박으로부터 雜稅라는 명목을 따로 거두면서 徐晉州宅 여각의 收稅를 방해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진주댁에서는 수세권을 증빙할 문서를 제출하였고, 관찰부의 처결을 명확하게 받아내었다. 그리고 김제군수는 그 처결에 따라 종전대로 收稅할 것을 쌍강포 여각을 관리하는 주인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