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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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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902.4521-20150413.KY_X_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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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작성주체 발급 : 김제군(金堤郡)
수취 : 쌍강포 대장촌 여각선인(雙江浦大場村旅閣船人)
· 작성지역 김제(金堤)
· 작성시기 190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4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2년 10월에 김제군수가 쌍강포와 대장포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전령(傳令)이다. 앞서 서(徐) 진주(晉州)댁이 관찰부의 처결을 가지고 김제군수에게 접수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전령를 내려 선여각 수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상세정보

1902년 10월에 金堤郡守가 雙江浦와 大長浦를 왕래하는 뱃사람들에게 旅閣 收稅 문제로 내린 傳令이다. 雙江浦와 大長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연관된 다른 문서에 따르면 쌍강포는 김제군 관할이었고, 대장포는 익산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두 포구에 있는 旅閣에서 세금을 걷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시기적으로 여섯 번째 문서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雙江浦大場村旅閣船人等'이다. 문서의 발급자는 金堤郡守로 보인다. 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군(郡)의 쌍강포(雙江浦)와 대장촌(大場村)의 선여각주인(船旅閣主人)은 곧 서울에 사는 서(徐) 진주(晉州)댁의 공물(供物)수 십년간 폐단 없이 수세(收稅)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조한식(趙翰植)이라는 자가 도여각주인(都旅閣主人)을 圖差하려고 농부(農部)의 훈령(訓令)을 가지고 전주군(全州郡)에 접수하였다. 이에 서씨댁(徐宅)이 여각에서 수세하는 것에 방해하는 바가 있다고 서씨댁의 노 흥복이 관찰부에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公私所考를 無憑하고 도여각(都旅閣)의 명색은 시행하지 말도록 엄히 시칙하라는 지령(指令)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에 전령을 받는 즉시 이 조한식의 도여각이라는 명색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서씨댁의 선여각은 이전대로 세금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앞서 서(徐) 진주(晉州)댁이 관찰부의 처결을 가지고 김제군수에게 접수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전령를 내려 수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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