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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강포·대장포 선여각주인 소송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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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김제 쌍강포와 익산 대장촌의 여각주인권을 둘러싼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문서는 김제 쌍강포와 익산 대장촌의 여각주인권을 둘러싼 내용을 담고 있다. 쌍강포와 대장촌은 만경강에 생성되어있던 포구 지역을 말한다. 문서는 세 건의 전령(傳令 : 상부의 명령서)과 세 건의 소지(所志 : 백성들이 관청에 올리는 소송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가 작성된 시기에 따라 정렬하면 다음의 순서와 같다. [1] 첫 번째 문서는 경자(庚子) 11월 19일에 작성되어 김제관에서 쌍강포 여각주인에게 내려진 전령이다. [2] 두 번째 문서는 신축(辛丑) 11월 24일에 작성되어 쌍강포와 대장포를 왕래하는 선인들에게 내려진 전령이다. [3] 세 번째와 [4] 네 번째, [5] 다섯 번째 문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진주 댁 노 흥복이 쌍강포와 대장촌의 여각주인권에 대해 올린 소지로서 각각 신축(辛丑) 12월 김제관, 임인(壬寅) 9월 전주관, 임인(壬寅) 9월 김제관에 보낸 것이다. [6] 여섯 번째 문서는 김제관에서 쌍강포와 대장촌의 여각선인 등에게 내린 전령으로 임인년 10월에 작성되었다.
현재 만경강 일대(당시의 대장촌인 춘포면)
각 문서에는 연호가 없이 날짜만 작성되어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연대를 파악해야 한다. [1] 전령에서는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2] 전령부터는 '관찰부(觀察府)', '농상공부(農商工部)' 등의 관제가 등장하여 연대 파악이 가능하다. 위 관청은 1895년(고종 32, 을미)에 이루어진 관제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농상아문은 농상과 공무 전반에 대해 관장하도록 신설된 것이고, 관찰부는 각 도를 관리하는 감영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1900년(고종 37)부터 1902년(고종 39)까지로 파악된다.
처음 선여각주인(船旅閣主人)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서진주 댁의 노 흥복이다. 여각주인권은 사노(私奴)도 가질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흥복이 주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3] 소지의 내용으로 보아 여각주인은 서진주 댁의 소유이며 흥복이 대신해서 소장을 올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00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각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흥복의 소장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1]과 [2] 전령은 서진주 댁의 권리를 인정한다. [3] 소지는 관이 完文(관아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권리증명서)과 文券(땅 등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을 통해 소송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방해자들을 처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4] 소지를 통해 서진주 댁의 수세를 방해했던 세력이 상급 관청인 농상공부에 쌍강포 여각주인권을 주장했고, 농상공부에서 이를 인정하여 문제가 다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흥복은 관이 조정해줄 것을 바랐지만 전주관에서는 농상공부 쪽에 정소하여 조처하라는 처분을 내린다. [5] 소지에서는 농상공부의 훈령에 반박하기 위해서, 전후의 문적을 모아 관찰부에 소송한 일을 전하고 있다. 김제관에서는 관찰부의 판결에 의거하여 일을 시행하라고 처분한다. 이후 서진주 댁이 이전처럼 수세할 수 있도록 하는 [6] 전령을 내린다.
여각주인이란 상업지 주변의 상품매매 중개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숙박, 운송, 보관, 더 나아가서 금융업 등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상인을 말한다. 18세기 이후 포구에서의 상업이 다양해지면서 상인들의 존재는 상품 유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고, 경강상인에서부터 시작된 주인권은 19세기 이후 지역 외방으로 분화되었으며 부유한 양반관료나 궁방의 소유로 집중되었다.
여각주인은 매득할 수 있는 권리였지만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고, 유지비도 또한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여각주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를 거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매득비용이나 유지비를 상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부민들의 여각주인을 권세가들이 침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문서 중간에 '창시(刱始)'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여각주인권이 아닌, 관에 의해 설치된 여각주인권일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소송이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0세기 이전과 같지만 일반 백성이 지역 관청의 판결을 무시하고 직접 상부 관청의 훈령을 받아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역 관청을 거쳐 관찰사에게 소송의 내용이 전달되었던 이전의 소송 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지역에서는 상부 관청인 농상공부의 훈령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흥복의 정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흥복이 관찰부에 소송하여 자신들의 권리로서 인정받자 김제관에서 관찰부의 처분을 따랐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900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김제군(金堤郡)

-

2

1901년 서(徐) 진주(晉州)댁 노(奴) 흥복(興福) 소지(所志)

흥복(興福)

김제군(金堤郡)

3

1901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전령(傳令)

전주군(全州郡)

-

4

1902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김제군(金堤郡)

-

5

1902년 서(徐) 진주(晉州)댁 노(奴) 흥복(興福) 소지(所志)

흥복(興福)

전주군(全州郡)

6

1902년 서(徐) 진주(晉州)댁 노(奴) 흥복(興福) 소지(所志)

흥복(興福)

김제군(金堤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