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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김근(金根) 명문(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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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03.1100-20180331.KY_X_0390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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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수취 : 김근(金根)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1803
· 형태사항 39.0 X 62.0 |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9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03년(가경 8년, 순조 3) 6월 26일 김근(金根)에게 발급된 명문(明文)이다. 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부가 살아계실 때 매득한 기인액정좌리(其人掖庭坐里) 1명분은 요긴하게 쓰기 위하여 위의 사람 앞으로 전문(錢文) 400냥에 교역하여 봉상하고 본 문기 1장을 영구히 방매하는 것으로 이후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알리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상세정보

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부가 살아계실 때 매득한 기인액정좌리(其人掖庭坐里) 1명분을 요긴한 곳에 쓰기 위하여 세 사람 앞으로 전문(錢文) 400냥에 거래하였다. 본 문기 1장을 영구히 방매하는 것으로 이후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알리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인액정좌리는 1782년(정조 6) 1월에 처음 만들어진 공인권이었다. 당시 국역이 너무 많고 부채가 심하여 상환할 방법이 없자 별도로 액정좌리 30명을 만들어 1명당 공인가격은 전문 150냥으로 정하였다.
1782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확인된다. 김근이 안상현(安象玄)으로부터 받은 공인권은 만들어진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창설 당시에는 1명당 150냥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뒤에는 공인권 거래액이 400냥으로 약 3배로 치솟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팔린 공인권의 원 주인은 안상현으로 그의 조부가 처음 매득했다는 점으로 보아 그 조부는
안처신
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본 문서는 1782년 1월 안처신이 처음으로 발급받은 공인권 명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본 명문에 참여한 인물들은 명문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공인권을 판매하는 재주(財主) 안상현과 증인으로 참석한 안상현의 서숙(庶叔) 오득(五得), 명문을 작성한 필집(筆執)인 안상현의 당숙 세욱(世郁)의 수결이 있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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