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국역(國役)이 많아지고 방(房)의 부채가 점점 쌓이면서 보상할 길이 없어졌다. 그래서 대회(大會)를 열어서 의견을 나누고 부득이 다시 액정좌리(掖庭座里) 7명을 만들어서 매 좌리(座里) 당 가격을 전문(錢文) 500냥씩 봉상하여 방편을 권의(權宜)하는 대책으로 삼도록 하였다. 본가(本價)는 방중(房中)에서 출급(出給)하도록 하며 또한 남은 재물이 있으면 임의로 추출하여 본가를 출급하고 환퇴(還退)하는 일을 서로 약속한다.'
일찍이 기인대방에서는 정조 연간에도 동일하게 국역이 많아지고 부채를 상환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액정좌리 30명을 창설한 경험이 있다. 이때에는 1명당 가격을 전문 150냥으로 책정하였으나 10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그 가격이 높아져 500냥으로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19세기 중반이 되면 액정좌리의 권리에 대한 거래가가 500냥인 것을 감안한다면 액정좌리 7명을 창설할 때의 처음 가격을 당시의 時價로 책정했음을 볼 수 있다.
명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國役 문제로 인하여 공인들이 부채가 많아져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정황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공인들의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액정좌리을 별도로 만들어서 1명당 전문 500냥을 받아 이들에게 공인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액정서에 대한 공인 문서라고 판단된다.
본 명문에 참여한 인물들은 명문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수석(首席) 2명, 수좌(首座) 1명, 이좌(二座) 1명, 삼좌(三座) 1명, 공원(公員) 2명, 삼강(三綱) 3명이 수결(手決)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9명은 본방(本房)의 구성원으로 수결하였다. 본문의 마지막 상단에는 기인대방의 직인(職印)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