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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명문(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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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26.1100-20180331.KY_X_0390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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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1826
· 형태사항 40.8 X 52.8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2 (흑색, 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9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26년(도광 6, 순조 26) 12월에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누구 앞으로 낸 명문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846년(도광 26, 헌종 12)에 작성된 명문인 KY_X_0390_005을 보면 안상현(安象玄)의 처가 판매한 이 공인권은 한응화(韓應和)의 가친(家親)이라고 나온다.

상세정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기인액정좌리(其人掖庭坐里) 1명의 공인권을 명문을 작성한 안상현의 처가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김근(金根)에게 방매하였다. 그 이후 자기가 이수민(李秀民)에게 환매(還買)하여 앙역(仰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각처(各處)에 진 부채가 너무 많아 환상(還償)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하게 위 사람에게 전문(錢文) 540냥을 주고 봉상(捧上)하였고 이듬해 2월에 비로소 입역(立役)하기로 약속하고 옛 문기 3장을 허급(許給)하였는데 이수민에게 환퇴(還退)할 때 만들어준 것이었다. 환퇴하였기 때문에 성문(成文)하지 않아서 허급(許給)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이후에 동생과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것이 있으며 이 문기로 관에 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상현의 처가 말한 문기 3장을 보아야 한다. 3장의 문기는 본 문기와 함께 합철되어 있다. KY_X_0390_001는 1782년 안상현의 조부에게 기인액정좌리(其人掖庭坐里) 1명의 공인권을 지급해 준다는 명문이고, KY_X_0390_002는 1803년 안상현이 가지고 있던 공인권을 김근에게 방매한 명문이며, KY_X_0390_003은 같은 해 김근이 이수민에게 공인권을 방매한 명문이다. 그러므로 옛 문기 3장은 바로 이것들을 가리킨다.
1782년에 처음 안상현의 조부가 기인액정좌리의 공인권을 지급받을 때에는 전문 150냥이었으나 1803년 공인권이 김근에게 넘어가고, 다시 이수민에게 방매될 때에는 1명의 공인권이 전문 400냥이었다. 안상현의 처인 동래정씨가 다시 이 공인권을 제3자에게 넘길 때에는 540냥에 거래되고 있다. 이수민에게 지급된 것을 왜 다시 환퇴되어 다시 안상현의 처에게 넘어갔는지 문기의 내용을 보아서는 불분명하다.
본 명문의 뒷부분에는 작성자와 증인, 집필자가 기재되어 있다. 재주(財主)는 안상현의 처인 동래정씨(東萊鄭氏)로 당시에 안상현이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안상현의 재종숙(再從叔)인 안석현(安錫玄)이었으며 집필(執筆)은 조정윤(趙廷尹)이었다. 안상현의 처인 동래정씨는 낙인(烙印)을 하였고, 증인과 집필은 수결을 하였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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