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9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가 雙江浦와 場村浦에 있는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州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雙江浦와 場村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쌍강포는 김제군, 대장포는 익산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두 포구에 있는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네 번째 문서이다.
분쟁의 원인은 趙枉植이란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전주군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고,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는 것은 여각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즉 조왕식은 중앙기관에 요청하여 '都旅閣'이라는 지위를 칭하면서 일대의 수세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쌍강포와 대장포 모두 전주에 소재한 것이 아닌데, 전주군이 이 분쟁에 관련된 이유는 조왕식이 중앙 기관에서 받은 처분을 전주군에 이행하라고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만경강을 왕래하는 선박의 다수가 전주군에 근거하고 있거나, 수세권을 차지하려는 포구가 전주군에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서진주댁은 전후의 증빙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전과 같이 收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주군수는 '이는 農部의 훈령에 인하여 신식하게 한 것이다. 읍의 관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해부(該部)에 소장을 올려 조처할 것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즉 중앙기관의 지시를 함부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요청을 들어줄 수 없고, 관련 사항을 보고해 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