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9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가 雙江浦와 場村浦에 있는 旅閣의 收稅 문제로 金堤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雙江浦와 場村浦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인데, 쌍강포는 김제군, 대장포는 익산군 관할이었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두 포구에 있는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0년~1902년에 이 지역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에 관련한 문서는 현재 6건이 남아 있고, 본 문서는 이 가운데 다섯 번째 문서이다.
분쟁의 원인은 趙翰植이란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전주군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고,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는 것은 여각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즉 조왕식은 중앙기관에 요청하여 '都旅閣'이라는 지위를 칭하면서 일대의 수세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진주댁은 觀察府에 호소하여, '공(公) 사(私) 소속을 막론하고 도여각(都旅閣)이라는 명색은 시행하지 말도록 엄히 신칙하라'라는 처결을 받았고, 이를 김제군수에게 접수하면서 이전과 같이 收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제군수는 29일에 '관찰부의 처결에 따라 시행할 것'라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