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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명문(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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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60.1100-20180331.KY_X_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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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1860
· 형태사항 37.1 X 49.0 |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9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60년(함풍 10, 철종 11) 8월에 작성된 공인권 매매 명문이다. 누구에게 지급된 명문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상세정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주(財主)인 박규석(朴圭錫)이 본인의 가친(家親)이 살아 있을 때 옛 기인액정좌리(其人掖庭座里)였던 전효일(全孝一)에게서 매득(買得)한 권리 1명과 전택정(全宅正)에게서 매득한 권리 1명, 자기가 매득하여 새로운 액정좌리(掖庭座里)인 이일영(李一泳)에게서 매득한 2명, 즉 총 4명의 공인권을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인가 전문(錢文) 2,000냥을 봉상(捧上)하여 판매하였다. 본 문기(文記) 5도(度), 대방구액첩문(大房舊掖帖文) 2장, 신액첩문(新掖帖文) 2장을 합하여 모두 9도(度)를 함께 영구히 방매하여 지금 이후 혹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문기만 남아 있고 나머지 문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인권을 판매하는 박규석은 자기 부친이 가지고 있던 공인권을 전래받았으며 부친은 모두 4명의 공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2개는 구액정좌리(舊掖庭座里)인 2인에게서 각 1명의 공인권을 매득하였고 나머지 2개는 신액정좌리(新掖庭座里)인 이일영에게서 2명분 공인권을 매득하였다. 여기서 액정좌리의 신구를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의 이유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기인액정좌리의 공인권은 1782년 1월에 처음 창설된 것으로 국역이 많아지고 부채가 쌓여서 공인들이 상환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새로 형성된 것이다. 1명당 좌리가로 전문 150냥을 책정하였으나 이후 점차 그 액수가 늘어나서 1803년에는 400냥이 되었으며 1846년에는 500냥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60년에 4명의 공인권을 모두 2,000냥에 방매하였기 때문에 1명의 공인권은 500냥으로 1846년과는 공인권 거래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작성자와 증인, 집필자가 기재되어 있다. 재주(財主)는 박규석(朴圭錫)이며 증인은 최진혁(崔鎭赫)이었고 필집(筆執)은 강진황(姜晉璜)이었다. 재주와 필집만 수결(手決)이 있으며 증인은 어떠한 서명도 확인되지 않는다.
본 문기는 봉투가 첨부되어 있다. 봉투에는 '朴圭錫處買得文券 庚申八月日'이라고 하여 문권을 누구에게서, 언제 매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其人掖庭四名 每名五百兩'이라고 하여 매득한 공인권의 액수와 매득 금액을 기재하고 있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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