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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면주전(綿紬廛) 대황제즉위회갑시 몽은전 분아책(大皇帝卽位回甲時蒙恩錢分兒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14장 | 무술 구월 십칠일(1898) | 청구기호(521-乙)
이 장부는 1898년 9월 대황제 즉위 회갑을 기념하여 면주전에 내린 蒙恩錢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분아 이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명단에는 총 108명의 이름이 나온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과 그 이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10...
1899년 김재경(金在敬)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김재경(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1)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김재경(金在敬)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9년 김종덕(金鍾德)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김종덕(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5)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김종덕(金鍾德)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9년 면주전(綿紬廛) 몽은전 분아초책(蒙恩錢分兒草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12장 | 기해 구월 십오일(1899) | 청구기호(522)
이 장부는 1899년 9월 면주전에서 고종황제가 즉위 후 맞은 회갑을 기념하여 내린 蒙恩錢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분아 이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명단에는 총 83명의 이름이 나온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과 그 이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
1899년 면주전(綿紬廛) 몽은전책(蒙恩錢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10장 | 기해 칠월 이십오일(1899) | 청구기호(523)
이 장부는 1899년 7월 면주전에 내린 蒙恩錢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분아 이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장부에는 총 84인의 이름이 나오지만, 삭출 3인을 포함해 점이 찍혀있지 않은 4인을 제외하면 총 80인이 된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과 그 이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80깃인데, 只參 2인, 수복 1인, 별감 1...
1899년 면주전(綿紬廛) 황태자 탄일 몽은전 분아초책(皇太子誕日蒙恩錢分兒草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12장 | 기해 이월 초육일(1899) | 청구기호(750)
이 장부는 1899년 2월 면주전에서 황태자(훗날의 순종)의 생일을 기념하여 황실에서 내린 몽은전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1차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己亥二月初六日 皇太子誕日 蒙恩錢壹仟兩 分兒草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황태자는 훗날의 순종을 말한다. 순종은 1874년 2월 8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해 2월 6일 황실에서 몽은전 1000냥을 면주전에 하사한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 등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분아 대상임을 확인한 듯, ...
1899년 문순모(文舜謨)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문순모(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2)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문순모(文舜謨)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9년 신건호(申健浩)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신건호(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3)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신건호(申健浩)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9년 장태환(張台煥)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장태환(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4)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장태환(張台煥)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9년 최인식(崔仁湜) 상무사(商務社) 빙신표(憑信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광희(발급), 최인식(수취) | 1張 | 광무 3(1899) | 청구기호(1583_6)
1899년(광무 3) 7월에 상무사(商務社)에서 면주전(綿紬廛)의 도원(都員)인 최인식(崔仁湜)에게 돈을 받고 발급해 준 빙신표(憑信標)이다. 상무사는 전국의 상인을 통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상인임을 증명하는 빙신표를 발급하고 세금 명목으로 1냥을 받았다.
189년 면주전(綿紬廛) 제3방(第三房) 장무(掌務) 김한대(金漢大) 수본(手本)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김한대(발급), 면주전 대방(수취) | 1張 | 1890 | 청구기호(1051)
1890년(고종 27) 11월 7일에 면주전(綿紬廛) 제3방의 장무(掌務)인 김한대(金漢大)가 대방(大房)에 올린 수본(手本)이다. 상납한 세폐용 면주(綿紬) 27필의 공가(貢價)를 우선 매 필당 2냥 4전씩 64냥 8전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1900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전령(傳令)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김제군(발급), 쌍강포여각주인(수취) | 전라북도 김제시 | 1張 | 1900 | 청구기호(935)
1900년 11월 19일에 김제군수가 쌍강포를 관리하는 여각주인(旅閣主人)에게 내리는 전령(傳令)이다. 쌍강포 여각은 서울에 사는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쌍강포에 드나드는 선박으로부터 잡세(雜稅)라는 명목을 따로 거두면서 서진주댁 여각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방해 하였다. 이에 서진주댁은 관찰부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찰부는 종전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처결하였다. 이 처결을 쌍강포를 관할하는 김제군수에게 접수하였고, 김제군수는 본 전령을 쌍강포 여각주인에게 발급하여 방해받지 않고 선박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1900년 면주전(綿紬廛) 보용소(補用所) 전장사책(傳掌私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면주전(발급) | 1冊 | 1900 | 청구기호(779)
1900년(광무 4) 11월 25일에 면주전(綿紬廛)의 하부조직인 보용소(補用所)에서 소속 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내역을 정리한 장부이다. 대출해준 총액은 18057냥 2전 8푼이다.
1901년 면주전(綿紬廛) 대전 탄일 몽은전 분아책(大殿誕日蒙恩錢分兒草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8장 | 신축 칠월 이십오일(1901) | 청구기호(751)
이 장부는 1901년 7월 면주전에서 황제(고종)의 생일을 기념하여 내린 몽은전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지출내역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辛丑七月二十五日 大殿誕日 蒙恩錢 壹千兩 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7월 25일은 고종의 생일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 등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명단을 2단으로 기록하였는데, 서열에 따라 상단에 이름을 적은 뒤 역순으로 이름을 적어나갔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대방,...
1901년 면주전(綿紬廛) 대황제 즉위 은사전 분아책(大皇帝卽位恩賜錢分兒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대방(발급) | 10장 | 신축 구월 일(1901) | 청구기호(518)
이 장부는 1901년 9월 면주전에서 광무황제(고종)의 즉위 기념일에 황제가 내린 恩賜錢 1천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과 개별 분배액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6대방을 비롯한 시전의 상위 임원 이름 아래에는 11냥과 같은 액수가 적혀있다. 임원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금액이 분배되고 또 직위에 따라 액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시전 상인들의 이름 아래에는 '收', '都', '守', '只'와 같은 글자나 특정...
1901년 서(徐) 진주(晉州)댁 노(奴) 흥복(興福) 소지(所志)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김제군(수취) | 전라북도 김제시 | 1張 | 1901 | 청구기호(450)
1901년 12월에 서진주댁(徐晉州宅)의 노(奴) 흥복(興福)이 쌍강포 여각의 수세 문제로 김제군수에게 올린 청원서이다. 쌍강포는 만경강에 있는 포구로서, 이곳의 여각은 흥복의 상전인 '서진주댁(徐晉州宅)'이 세금을 걷고 있었다. 작년에 상전이 무주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세금을 잘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감영에 요청하여 잘 걷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세금 걷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생겨, 감영에 요청하여 처분을 받아 김제군에 접수하였다. 김제군수는 증빙문서가 확실하니 이전과 같이 세금을 거두고 방해하는 자는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1)
1901년 4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세에 문제가 있어 의송을 올렸더니 '完文과 文券을 상세히 고찰하여 시행하라'라는 처분을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내렸다. 그런데 잡류배들이 그러한 처분을 따르지 않아 수세에 어려움이 있으니 >金堤·益山 兩郡에 훈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사는 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상고하여 推給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2)
1901년 11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全州大場村과 雙江浦에 있는 旅閣의 주인으로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포구의 雜輩들이 海稅와 各廳 雜稅를 빙자하여 收稅를 방해하므로 이에 觀察使에 議送을 올린 것이다. 徐晉州宅의 奴 興福은 지난 4월에 이미 한 차례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관찰사는 1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이치에 맞게 처결하고 보고하라고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명령하였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3)
1901년 9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문권의 주인은 시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각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관찰사는 25일에 益山官과 金堤官 公私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엄격히 신칙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흥복(발급), 전라북도(수취) | 1장 | 1901 | 청구기호(R14-4)
1901년 10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어 9월에 관찰사에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全州郡에서 趙枉植을 都旅閣 主人으로 삼아 시행하고자 한다는 전령을 보내왔다. 자신의 주인이 이전과 같이 수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찰사는 10일에 공사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는 것은 모두 혁파하며 전주군에서는 조왕식을 차출하여 의혹을 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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