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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최승전댁(崔承傳宅) 노(奴) 산이(山伊) 토지매매(土地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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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57.0000-20160331.KY_X_0136_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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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산이(山伊)
· 작성시기 순치 14(165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최승전댁(崔承傳宅)의 노(奴) 산이(山伊)가 1657년(효종 8) 10월 5일에 한성부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산이는 임씨(林氏)에게 같은 해 9월 1일에 논 13마지기를 은자 5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崔承傳宅의 奴 山伊가 1657년(효종 8) 10월 5일에 漢城府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이다. 山伊는 林氏에게 같은 해 9월 1일에 논 13마지기를 은자 50냥에 매입한 바 있다.
입안은 점련한 매매명문과 財主 및 證筆의 招辭, 그리고 납부한 本文記를 살펴 본 후 빗겨 준다고 하고 있다. 점련된 매매명문에 의하면 林氏는 죽은 남편의 형인 李檣 부부의 산소에 石物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지를 팔았다.
본문기는 1609년(광해군 1) 10월 14일에 李檣의 처 方氏가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문서인데, '甚字·當字 자호의 畓 30부 8속 26마지기 안의 남쪽 13마지기를 판다'고 적혀 있다. 단 이 본문기는 넘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토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뒷면에 매각 사실을 명기하는 배탈(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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