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년(영조 36) 2월 4일에 田時闢이 宣惠廳公事紙契로부터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宣惠廳公事紙契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이 산지에 연달아 흉년이 들어 관아에 납부하는데 문제가 생긴 지 여러 해가 되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사다가 납부하는 바람에 부채가 4천냥이나 되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 田時闢에게 공인권을 팔기로 정한 것이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 1衿
매매가격 : 동전 500냥.
여기서 공물 1衿이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의 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田時闢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선혜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다음으로 본 공인계의 임원 18명이 연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