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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장진(張璡)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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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47.0000-20150413.KY_X_0376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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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선혜청 공사지계(宣惠廳公事紙契)
수취 : 장진(張璡)
· 작성시기 도광 27(184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47년(헌종 13) 3월에 장진(張璡)이 선혜청공사지계(宣惠廳公事紙契)로부터 선혜청(宣惠廳)에 공사지(公事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받으면서 받은 첩문(帖文)이다.

상세정보

1847년(헌종 13) 3월에 張璡이 宣惠廳 公事紙契로부터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받으면서 받은 帖文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宣惠廳 公事紙契는 이 帖文에서 선혜청으로부터 받은 공물가가 예전 수준으로 복구된 것을 계기로 회의를 열었다. 그리하여 공물을 1牌, 2牌로 합하였고, 1牌는 12衿, 2牌는 10衿으로 모두 22衿이었다. 여기서 하나의 衿이란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공물 분량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公事紙契에 소속된 공인들은 이 帖文을 각각 작성하여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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