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정조 11) 10월 9일에 金時福이 康宗에게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康宗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趙明胤에게 매입함.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契 1牌 1衿.
매매가격 : 동전 1,000냥.
여기서 공물 公事紙契 1牌 1衿이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서인 '1847년 장진(張璡)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을 보면 납부할 공물을 2牌로 나누고 한 牌를 다시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 각각 1衿이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金時福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선혜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趙明胤이 공인권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 4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4건은 ①1760년에 田時闢, ②1777년에 安益受, ③1782년에 趙明胤,④1786년에 康宗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宋文翼과 필집 李命奎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