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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이재승(李載升) 방매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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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53.0000-20150413.KY_X_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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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재승(李載升)
· 작성시기 함풍 3(185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53년(철종 4) 4월에 이재승(李載升)이 누군가에게 선혜청(宣惠廳)에 공사지(公事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 한 사람 몫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400냥이다.

상세정보

1853년(철종 4) 4월에 李載升이 누군가에게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載升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張璡에게 매입함.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契 1名字.
󰋯매매가격 : 동전 1,400냥.
여기서 공물 公事紙契 1名字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서인 '1847년 장진(張璡)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을 보면 납부할 공물을 2牌로 나누고 한 牌를 다시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 각각 1衿이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李載升이 공인권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都中帖文 1건과 본문기 27건, 관아의 帖文 2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都中帖文은 1847년에 張璡이 宣惠廳 公事紙契로부터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받으면서 받은 帖文을 가리킨다. 본문기 가운데 1건은 1847년에 李載升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安奉錫과 필집 太允德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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