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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안익수(安益受)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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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77.0000-20150413.KY_X_0376_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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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전시벽(田時闢)
수취 : 안익수(安益受)
· 작성시기 건륭 42(177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77년(정조 1) 1월 20일에 안익수(安益受)가 전시벽(田時闢)에게 선혜청(宣惠廳)에 공사지(公事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 한 사람 몫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70냥이다.

상세정보

1777년(정조 1) 1월 20일에 安益受가 田時闢에게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田時闢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宣惠廳公事紙契 大房都中에게 매입함.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契 1衿
󰋯매매가격 : 동전 370냥.
여기서 공물 公事紙契 1衿이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의 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安益受는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선혜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田時闢이 공인권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都中明文 1장과 完文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都中明文 1장은 1760년에 田時闢이 宣惠廳公事紙契로부터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완문 1장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趙允祚와 필집 朴最良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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