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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안성수(安聖秀) 선혜청(宣惠廳) 장백지(狀白紙)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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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10.0000-20150413.KY_X_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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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선혜청(宣惠廳)
수취 : 안성수(安聖秀)
· 작성시기 181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10년(순조 10) 7월에 안성수(安聖秀)가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선혜청(宣惠廳)에 장백지(狀白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받으면서 받은 첩문(帖文)이다. 원래의 공물주인(貢物主人)은 유광연(劉光淵)이었는데, 그가 잘 공물을 납품하지 못하여 안현수로 공인을 바꾸고 있다.

상세정보

1810년(순조 10) 7월에 安聖秀가 宣惠廳으로부터 宣惠廳에 狀白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받으면서 받은 帖文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본래의 貢物主人은 劉光淵이었는데, 그가 공물 납품을 잘 하지 못하자 선혜청에서 그에게 공인권 값을 주고 공인권을 박탈하였다. 그 대신 安聖秀를 공인으로 임명하고 잘 거행하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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