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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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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79.0000-20170331.KY_X_0456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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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기묘구월초구일(1879)
· 형태사항 1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56-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79년 9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겉표지에 붉은 글씨로'上'이라는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가초책의 상권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지 제목 옆에 세폐 댓가로 받은 돈 중 최종적으로 남은 돈 544냥을 보용소에 310냥, 왜단소에 234냥씩 처치하였고, 보용소의 비용이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 3백에 붉은 줄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공깃인 부영위 김○혁과 십좌 곽○영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였고,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지출 내역 상단에 점이 찍혀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은 1877년 세폐에 대한 정부 지급액 중 일부분의 화폐를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였다. 세폐목 8통에 대해 화폐 4,800냥과 대동목 24통을 지급받고, 진배한 면주의 원금 2,400냥과 이윤 분배금으로 대동목 21통과 800냥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였다. 후록에서는 인정 등으로 사용한 내역과 그 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뒷부분에는 화폐로 미리 지급받은 2,400냥의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면주전의 각방에서 진배한 면주의 수량과 그에 대한 원가 지급 등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79년 9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일자별 지급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겉표지에 붉은 글씨로'上'이라는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가초책의 상권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지 제목 옆에 세폐 댓가로 받은 돈 중 최종적으로 남은 돈 544냥을 보용소에 310냥, 왜단소에 234냥씩 처치하였고, 보용소의 비용이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 3백에 붉은 줄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공깃인 부영위 김○혁과 십좌 곽○영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였고,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지출 내역 상단에 점이 찍혀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1879년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지급 총액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서는 면주 1필 당 大同木 9필로 계산하여 총 대동목 72통, 즉 3,600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중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은 대동목으로 24통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지출 내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지급받은 대동목은 시전 상인의 현원 73인과 사망인 5인, 그리고 공깃인 부영위 김○혁과 십좌 곽○영 등 80인에게는 1인당 13필씩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인정이나 6대방에게 지급한 특별 수당 등으로 대동목을 지출하여, 총 1통 48필의 대동목이 남았다. 남은 것과 공깃몫의 면포는 방매하였는데, 특히 공깃몫의 판매자금은 보용소로 보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은 화폐에 대한 지출을 정리하고 있다. 화폐는 총 4,976냥이 수입이었는데, 남은 대동목을 방매하여 얻은 화폐 176냥과 정부로부터 받은 4,800냥이었다. 그 돈으로는 진배한 면주의 원금 2,400냥을 우선 지급하였다. 그 외에 6대방 등 면주전의 주요 임원에 대한 특별 수당이나 각종 임원의 활동비, 그리고 인정 등으로 사용하였다. 총 4328냥을 지출하였고, 647냥이 남았다. 이 돈은 보용소와 왜단소에 323 여냥씩 비축하였다.
② 후록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앞 부분은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상납시 장방과 고직방 등에 세폐 원액 이외에 추가로 인정으로 바친 20필에 대한 비용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으로 총 593 여냥을 지출하고 있다. 뒷부분에는 화폐로 미리 지급받은 2,400냥의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면주전의 각방에서 진배한 면주의 수량과 그에 대한 원가 지급 등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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