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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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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7.0000-20170331.KY_X_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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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정해 팔월 일(1887)
· 형태사항 26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6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7년 8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는 수지를 정리한 본문 이외에 몇 개의 다른 장부가 혼재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기준 내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내용은 모두 본문과 같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3은 대동목 24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인정으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매하여 6,041냥 7전의 화폐를 얻었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0,841냥 7전의 수입이 있었다. 그리고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 등으로 총 10,582냥 7전 4푼이 지출되었다. 남은 돈은 258냥 9전 6푼이었고, 보용소의 재정 보전을 위해 129냥 5전 1푼, 왜단소에 129냥 4전 5푼을 비축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인정으로 총 864냥 8전 4푼을 지출하고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7년 8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정리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장부의 내역 상단에 검은 점, 일부 숫자에 붉은 점이 찍혀 있다. 이 장부는 수지를 정리한 본문 이외에 몇 개의 다른 장부가 혼재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기준 내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내용은 모두 본문과 같다. 장부의 순서에 따라 혼재한 문서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겉표지~8쪽 : 이 문서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보용소와 왜단소에 비축했느냐 아니면 지급과 함께 특정 용도로 지출했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앞부분은 지급 일자 순서대로 면주전의 화폐 수입량과 보용소, 왜단소에 비축한 액수를 정리하였다. 뒷부분역시 날짜 순서대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② 2쪽 첨부 문서: 겉표지 안쪽에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일자별로 정부로부터의 수가액을 보용소와 왜단소에 비축한 내역과 그 액수에 대한 각 소별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③ 9쪽~14쪽 : 통상적인 수가초책 장부, 즉 본문이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3은 대동목 24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인정으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매하여 6,041냥 7전의 화폐를 얻었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0,841냥 7전의 수입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우선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 원래는 1필 당 6냥씩 2,400냥을 지급하였으나, 별출차지의 입장에 근거해서 1필 당 14냥씩 5,600냥을 더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6대방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각종 인정 등의 지출이 있었다. 총 10,582냥 7전 4푼이 지출되었다. 남은 돈은 258냥 9전 6푼이었고, 보용소의 재정 보전을 위해 129냥 5전 1푼, 왜단소에 129냥 4전 5푼을 비축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864냥 8전 4푼을 지출하고 있다.
④ 12쪽 첨부 문서 : 모두 4종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첫 번째는 "丁亥十月日 歲幣實用件記"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면주전이 진배한 세폐의 내역과 그 지급 단가를 설명한 다음, 소속 각방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는 "丁亥十月初六日 今年歲幣實用件記"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제목이나 내용은 앞의 문서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각 전방별 진배 면주 수량과 각 전방 소속 상인별 진배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丙戌年歲幣畢受價"와 네 번째 "丁亥年歲幣受價 兩所上下"는 ②번 문서의 원본으로 보여지는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을 ②번으로 정리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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