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86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G.1886.0000-20170331.KY_X_046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병술 십월 일(1886)
· 형태사항 20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6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86년 10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는 수지를 정리한 본문 이외에 몇 개의 다른 장부가 혼재해 있다. 전체 장부의 일부분이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기준 내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내용은 모두 본문과 같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3은 대동목 24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이것들을 방매하여 화폐를 얻었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4,274냥 6전의 수입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등으로 총 11,348냥 1전 3푼을 지출하였다. 남은 돈은 2,926냥 4전 7푼이었고, 보용소와 왜단소의 재정 보전을 위해 절반씩 비축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인정 등으로 총 773냥 8전 3푼을 지출하고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6년 10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정리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장부의 내역 상단에 검은 점, 일부 숫자에 붉은 점이 찍혀 있다. 붉은 색 네모를 쳐서 삭제한 부분도 있다. 이 장부는 수지를 정리한 본문 이외에 몇 개의 다른 장부가 혼재해 있다. 전체 장부의 일부분이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기준 내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내용은 모두 본문과 같다. 장부의 순서에 따라 혼재한 문서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겉표지~2쪽 :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 대가로 받은 대동목 일부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본문의 일부와 중복된다.
③ 3쪽~끝 : 통상적인 수가초책 장부, 즉 본문이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3은 대동목 24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이것들을 방매하여 화폐를 얻었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4,274냥 6전의 수입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우선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 원래는 1필 당 6냥씩 2,400냥을 지급하였으나, 별출차지의 입장에 근거해서 1필 당 14냥씩 5,600냥을 더 지급하였다. 또 정규 시전 상인 42명, 사망인 9명 등 총 51깃에 대해 깃당 10냥씩 510냥을 분아하였다. 이외에도 6대방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각종 인정 등의 지출이 있었다. 총 11,348냥 1전 3푼을 지출하였다. 남은 돈은 2,926냥 4전 7푼이었고, 보용소와 왜단소의 재정 보전을 위해 절반씩 비축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 등으로 총 773냥 8전 3푼을 지출하고 있다.
④ 3쪽 첨부 문서 : "丙戌年歲幣受價"라는 제목하에, 크게 '兩所上下'와 '兩所上用'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전자는 병술년 세폐에 대한 정부 지급액을 보용소와 왜단소에 비축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지급액을 화폐와 대동목으로 구분하여, 일자별 지급액과 인정 등 소요 비용을 제하고 보용소 등에 비축한 액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용소와 왜단소에 비축한 화폐 총액을 기록하였다. 후자는 말 그대로 양소에서 지출한 내역이다. 일자별로 세폐 면주의 대가 지급, 분아 등으로 보용소와 왜단소에서 각각 지출한 액수,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말미에 최종적으로 수지를 정산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나 수치가 본문과 다름이 없다.
집필자 : 이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