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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전시벽(田時闢)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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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60.0000-20150413.KY_X_0376_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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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선혜청 공사지계(宣惠廳公事紙契)
수취 : 전시벽(田時闢)
· 작성시기 건륭 25(176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60년(영조 36) 2월 4일에 전시벽(田時闢)이 선혜청공사지계(宣惠廳公事紙契)로부터 선혜청(宣惠廳)에 공사지(公事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 한 사람 몫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500냥이다.

상세정보

1760년(영조 36) 2월 4일에 田時闢이 宣惠廳公事紙契로부터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宣惠廳公事紙契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이 산지에 연달아 흉년이 들어 관아에 납부하는데 문제가 생긴 지 여러 해가 되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사다가 납부하는 바람에 부채가 4천냥이나 되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 田時闢에게 공인권을 팔기로 정한 것이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 1衿
󰋯매매가격 : 동전 500냥.
여기서 공물 1衿이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의 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田時闢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선혜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다음으로 본 공인계의 임원 18명이 연명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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