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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金德柱)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덕주(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1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봉의(金鳳儀)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봉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7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봉의(金鳳儀)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봉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43)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상원(金相元)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상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5)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상원(金相元)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상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13)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상원(金相元)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상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4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신원(金信原)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김신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7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김홍집(金弘集)이 슈펠트(薛斐爾)에게 보낸 국서봉정 조회문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외교문서류-외교문서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김홍집(조선 특명대신) | 1張 | 1882 | 청구기호(2244)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통리기무아문 대신 김홍집(金弘集)이 미국의 특명전권대신 해군제독 로버트 슈펠트(薛斐爾)에게 보내는 조회문으로 국왕에게 국서를 잘 봉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묘(南廟)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남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5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남묘(南廟)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남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0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남묘(南廟)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남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6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남묘(南廟)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남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2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내재봉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1張 | 청구기호(1710)
옛한글로 내재봉이라 기재된 文書片이다.
내재봉(內裁縫)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1張 | 청구기호(1707)
內裁縫이라 기재된 文書片이다.
내재봉(內裁縫)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1張 | 청구기호(1708)
內裁縫이라 기재된 文書片이다.
노(奴) 득승(得承)의 토지 매매명문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득승(전주(田主)) | 1張 | 청구기호(33)
노(奴) 득승(得承)이 자신의 상전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녹상(錄上)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36張 | 청구기호(807)
이 책은 경인년 10월 관료가 함경북도 단천 등을 순행하며 민정을 기록한 것이다. 작성 기록을 볼 때 남병영 우후가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내용은 端川, 甲山, 惠山, 長津 지역의 민폐나 살인 사건 등에 대한 실정을 조사하여 기록한 부분과 함흥에서 그 이북 지역의 읍이나 역참 사이의 거리를 조사하여 기록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녹직(鹿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천연정(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4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대보단(大報壇)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대보단(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3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대보단(大報壇)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대보단(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1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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