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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9월 동래부 서목 표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 경제-상업-공인문기 | 이 ○(행 훈도) | 부산광역시 동래구 | 1 | 청구기호(1102)
계미년 12월 동래부의 훈도와 별차가 대관에게 계묘년조 공목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작성한 서목의 표지이다. 진상과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목면이나 쌀은 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대마번의 대관에게 수표로 주었다가, 훈도와 별차가 교체되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즉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때로 해당년도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음으로 이월되는 수도 있었다. 이 서목은 공목을 지급하고 대관에게 지급했던 수표를 되받으면서, 공목 지급 내역과 회수한 수표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서목 표지와 함께 서목 1장, 왜관의 대관이 작성한 수표 16장이 점련되어 있다. 표지에는 '癸卯條公木'이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계미년 노(奴) 금돌(今乭) 위조 수표(手標)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증빙류-수표 | 경제-회계/금융-수표 | 승천길(발급), 금돌(수취) | 1張 | 청구기호(151-1)
계미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장영석(張泳錫) 연치단자(年齒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장영석(발급), 면주전 비방(수취) | 1張 | 청구기호(2001)
계미년 7월 21일에 면주전(綿紬廛) 상인 장영석(張泳錫)이 비방(裨房)에 제출한 연치단자(年齒單子)이다. 면주전의 위계는 철저히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계미년 면주전(綿紬廛) 상인 태정선(太貞善) 삼보단자(三保單子)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태정선(발급), 면주전 비방(수취) | 1張 | 청구기호(1891)
계미년 11월 18일에 새로 면주전(綿紬廛)에 가입하는 상인 태정선(太貞善)이 3명의 보증을 받아 비방(裨房)에 제출한 삼보단자(三保單子)이다.
계축년(癸丑年) 류홍(劉洪) 명문(明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1張 | 청구기호(957)
癸丑年에 綿紬廛 대방에서 劉洪에게 돈을 빌리고 발급해 준 明文이다. 면주전에서는 都庫에 필요한 錢文 500兩을 유홍에게 빌리면서 명문을 작성해 주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는 매년 110兩씩을 지급하고 本錢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상환하기로 하였다.
계축년(癸丑年) 한덕(韓德) 명문(明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경제-매매/교역-계약서 | 유(발급), 한덕(수취) | 1張 | 청구기호(961)
19세기 말~20세기 초 綿紬廛에서 都庫에 필요한 돈 1,000兩을 韓德에게 빌리면서 작성한 明文이다. 이자로 매년 110兩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빌린 돈에 대해서는 時價에 따라 갚는 것으로 相約하였다. 爻周를 그어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시대간혹유차등사(古時代間或有此等事)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1장 | 청구기호(1627)
작성 연대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吳得福 明文의 내용을 풀이해 놓은 문서이다. 이 문서는 명문의 내용과 당시 收養에 관한 풍습을 해석해 놓았다. 그리고 徐進士宅이 오득복에게 양자를 들이는 대신 지급한 高道金이라는 물건을 '純金制衣造物'이라 설명해 놓았다.
고원(雇員) 등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원, 고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75)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원(雇員)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4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원(高原) 윤조이(尹召史) 자액사안(自縊査案)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검장 | 법제-법의학-사안 | 윤 | 함경남도 고원 | 1장 | 청구기호(934)
高原(현재 함경남도 고원군)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은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査案에 대한 지방관의 題辭로 金尙晩夫妻 잡아와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고원(高原) 윤조이검제(尹召史檢題)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검장 | 법제-법의학-검안 | 윤 | 함경남도 고원 | 1장 | 청구기호(982-1)
高原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자 그의 시신을 검시하고 작성한 檢題이다. 윤조이의 죽음은 李昌彦과 金尙晩의 妻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도망간 이창언을 잡아와 치죄할 것과, 김상만의 처가 자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윤조이의 시신은 부모에게 내어주어 매장하게 하였다.
고원(高原) 윤조이자액치사검안(尹召史自縊致死檢案) 계초(啓草)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첩관통보류-검장 | 법제-법의학-검안 | 윤 | 함경남도 고원 | 1장 | 청구기호(982-2)
高原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자 그의 시신을 검시하고 작성한 檢題이다. 윤조이가 죽은 것은 李昌彦이라는 사람이 그를 奸하려 하였고, 金尙晩의 妻인 김조이가 윤조이를 유인하고 또 욕하고 때렸기 때문이다. 이에 죄인인 金尙晩의 妻인 김조이는 이미 엄형에 처하였고, 도망간 이창언를 잡아와 嚴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원과 고직(雇員, 庫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원, 고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3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원과 고직(雇員, 庫直)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원, 고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6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제익(高濟翊) 등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제익(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15)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제익(高濟翊) 등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이완교(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5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제익(高濟翊)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제익(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49)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희명(高羲明)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희명(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43)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희중(高羲中)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희중(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고희중(高羲中)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고희중(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7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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