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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이사공(李思恭) 방매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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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95.0000-20150413.KY_X_0376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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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사공(李思恭)
· 작성시기 건륭 60(179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95년(정조 19) 4월 17일에 이사공(李思恭)이 누군가에게 선혜청(宣惠廳)에 공사지(公事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 한 사람 몫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200냥이다.

상세정보

1795년(정조 19) 4월 17일에 李思恭이 누군가에게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思恭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다른 것을 사려고'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金時福에게 매입함.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契 1牌 1名字.
󰋯매매가격 : 동전 1,200냥.
여기서 공물 公事紙契 1牌 1名字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서인 '1847년 장진(張璡)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을 보면 납부할 공물을 2牌로 나누고 한 牌를 다시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 각각 1衿이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문서인 '1801년 유광연(劉光淵)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를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千世翊이라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李思恭이 공인권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 6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6건은 ①1760년에 田時闢, ②1777년에 安益受, ③1782년에 趙明胤, ④1786년에 康宗, ⑤1786년에 金時福, ⑥1793년에 李思恭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崔澐과 필집 李得祥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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