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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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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8.0000-20170331.KY_X_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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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무자 오월 일(1888)
· 형태사항 24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6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8년 5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제목은 "1888년 綿紬廛 歲幣受價草冊"으로 하였으나, 크게 3개의 다른 장부가 함께 묶여있다. 점련된 순서대로 장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부에 적힌 제목은 "戊子五月二十二日 歲幣木分處"로 되어있는, 분아책이다. 1888년 면주전에서 세폐에 대한 대가로 下地木을 지급받고 시전상인들에게 이윤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두 번째 장부의 제목은 "戊子五月日 歲幣受價草冊"으로 되어 있다. 정부로부터 세폐목을 지급받은 날짜와 액수, 그에 대한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1888년 세폐에 대해 5차례로 나누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③ "戊子九月二十七日 歲幣色所送三色紬 定價件記"란 제목으로 첨부된 문서이다. 이 장부 역시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세폐색에 바친 貢紬 5疋, 中紬 5필, 內紬 10필에 대한 가격을 총 365냥으로 책정하고, 납품에 관여한 18명의 상인에게 납품한 양에 따라 돈을 나누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뒷부분은 1888년 무자년에 세폐로 마친 면주 8통을 납품한 상인들에게 물품가를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8년 5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제목은 "1888년 綿紬廛 歲幣受價草冊"으로 하였으나, 크게 3개의 다른 장부가 함께 묶여있다. 점련된 순서대로 장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부에 적힌 제목은 "戊子五月二十二日 歲幣木分處"로 되어있는, 분아책이다. 1888년 면주전에서 세폐에 대한 대가로 下地木을 지급받고 시전상인들에게 이윤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 검은 점을 찍었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우선 대방, 상공원 같은 시전 직임의 명칭,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去'자나 '禮典', '半'자가 적힌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음에는 분아 규모와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명단에는 총 46명이 나오는데, 두 명의 이름 아래에 '半'자가 나온다. 따라서 전체 분아 대상은 45깃이 된다. 매깃 당 3필씩 지급하여 총 135필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대방에게 특별히 11필, 도가직에게 1필, 사망인 5명에게 각각 3필씩 15필을 지급하여 총 163필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다.
이어 후2방 1통 38필, 그리고 후1방 등 4 방에는 3통씩 총 5통 38필을 지급했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각방에서 납품한 면주의 원가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망인의 명단, 그리고 '禮受價人' 9명에게 12냥 5전씩을 보용소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예수가인'에는 정규 시전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인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가인'의 의미는 잘 알 수 없다.
② 두 번째 장부의 제목은 "戊子五月日 歲幣受價草冊"으로 되어 있다. 정부로부터 세폐목을 지급받은 날짜와 액수, 그에 대한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제목이 적힌 겉면에서부터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부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1888년 세폐에 대해 5차례로 나누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가. 1888년 6월 11일에 전라도 창평에서 바친 대동목 4통을 지급받았다. 면주전에서는 소속상인 45깃과 사망 5명의 몫 등 총 50깃에 대해 2필 씩 분아하고, 나머지 2통을 수입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대동목 2통을 방매하여 총 992냥 4전의 화폐를 획득하였다.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나. 1888년 5월 23일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바친 대동목 10통을 지급받았다. 이때에도 분아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이 위의 ①번 장부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때의 분아에서 총 4통 12필을 분아하였고, 남은 것이 5통 38필이었다. ①번 장부에서는 남은 5통 38필을 면주전의 각방에 나누어준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방매하여 총 2,830냥 5전의 화폐를 얻었고, 면주전의 각 방에서 납품한 면주에 대해 1필 당 10냥씩으로 계산하여 4천냥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외에도 각종 인정이나 공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다. 1888년 11월 15일에도 3차의 공가 지급이 이루어졌다. 전라도 금산과 진산의 대동목 7통이 댓가로 지급되었다. 마찬가지로 면주전은 대동목을 방매하여 2,320냥 5전의 화폐를 얻었다.
라. 1888년 11월 29일 제4차 공가지급이 있었다. 경상도 영양에서 바친 대동목 3통이었고, 방매하여 화폐로 620냥 4전을 획득하였다. 이후 수가 과정에서 공이 큰 색장방 등에게 인정으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마. 1889년 12월 30일 화폐로 3,250냥을 지급받음으로써, 1888년 세폐에 대한 댓가 지불을 완료되었다. 이 돈은 보용소와 왜단소에 분반하여 비축해 놓았다.
바. 말미에는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붙어있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584냥 을 지출하였다. 1차로 100냥, 2차로 484냥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왜단소와 보용소에서 절반씩 지출하였고, 시전상인 이○영이 처리한 것으로 적혀있다.
③ "戊子九月二十七日 歲幣色所送三色紬 定價件記"란 제목으로 첨부된 문서이다. '件記'란 사물이나 이름을 나열한 문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발기(發記)라고도 한다.
제목에 따르면, 면주전에서 세폐색에 보낸 삼색 면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장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장부 역시 뒷부분에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세폐색에 바친 貢紬 5疋, 中紬 5필, 內紬 10필에 대한 가격을 총 365냥으로 책정하고, 납품에 관여한 18명의 상인에게 납품한 양에 따라 돈을 나누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리 지급한 18냥 6푼을 제외한 346냥 9전 4푼을 18명의 상인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뒷부분은 1888년 무자년에 세폐로 마친 면주 8통을 납품한 상인들에게 물품가를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면주전은 1888년 8월 28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6천냥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면주전 상인들이 세폐와 관련해서 납품한 면주는 총 8통 30필이었다. 원래 규정된 8통에 예비 6필에, 고직방과 장방의 인정에 소요되는 24필이 추가되기 때문이었다. 면주전에서는 이 8통 30필을 납품한 15명의 상인에게 1필당 13냥 9전 5푼씩 계산하여 총 5,998냥 5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1냥 5전이 남자, 각 상인에게 1전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장부에는 납품한 상인의 이름, 납품 수량, 지급받을 액수, 일자별 지급액으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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