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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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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0.0000-20170331.KY_X_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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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경인 칠월 일(1890)
· 형태사항 24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6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0년 7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는 수지를 정리한 본문 이외에 몇 개의 다른 장부가 혼재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기준 내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내용은 모두 본문과 같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3은 대동목 24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인정과 시전상인에게 분아하면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매하였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6,456냥 1전의 수입이 있었다. 그리고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 등으로 총 11,136냥 4푼을 지출하였다. 남은 돈은 317냥 6푼이었고, 보용소의 재정 보전을 위해 158냥 5전 6푼, 왜단소에 158냥 5전을 비축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인정으로 총 390냥을 지출하고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90년 7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정리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장부의 내역 상단에 검은 점, 일부 숫자에 붉은 점이 찍혀 있다. 특히 후록 부분에는 정리 과정이 잘못되었던 듯 붉은 색 네모를 쳐서 삭제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 장부는 수지를 정리한 본문 이외에 몇 개의 다른 장부가 혼재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기준 내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내용은 모두 본문과 같다. 장부의 순서에 따라 혼재한 문서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겉표지~9쪽 :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자별로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진배한 세폐 면주에 대한 대가를 면주전 소속 각방에 지급한 내역이 들어있다. 특히 지급받은 날짜마다 각방의 장무들이 대가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과 함께 수결을 남기고 있다. 또 시전 상인들에게 분아한 내역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규 시전 상인 41명 중 수복과 홍순우가 반깃만 인정받아 총 40깃, 사망인 2명, 불수인 3명, 출시인 5명 등 총 50깃에게 분아하였다. 1깃당 48냥씩 분아하고, 공깃인 10명분 480냥은 보용소에 비축하였다.② 10쪽 첨부 문서: 이 문서는 앞부분과 관련된 수표이다. 후1방 장무인 김순희가 1890년 9월 20일에 300냥을 받았다고 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③ 11쪽~19쪽 : 통상적인 수가초책 장부, 즉 본문이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3은 대동목 24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인정과 시전상인에게 분아하면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매하였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6,456냥 1전의 수입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우선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 원래는 1필 당 6냥씩 2,400냥을 지급하였으나, 별출차지의 입장에 근거해서 1필 당 24냥씩 9,600냥을 더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6대방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각종 인정 등의 지출이 있었다. 총 11,136냥 4푼을 지출하였다. 남은 돈은 317냥 6푼이었고, 보용소의 재정 보전을 위해 158냥 5전 6푼, 왜단소에 158냥 5전을 비축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 등으로 총 390냥을 지출하고 있다.
④ 20쪽 첨부 문서 : "庚寅年歲幣本色價"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1890년 진배한 세폐에 대한 대금을 최종 지급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소속 각방별로 진배한 세폐의 수량과 날짜별 지급 액수, 그리고 미지급 잔액을 정리한 것이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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