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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년 노(奴) 영회(永會) 패지(牌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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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09.1129-20150413.KY_X_1764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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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윤(尹)
수취 : 영회(永會)
· 작성지역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170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764-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09년(숙종 35) 11월 4일에 상전(上典)인 윤(尹)이 노(奴) 영회(永會)에게 토지 매각을 지시하면서 작성해준 패지(牌旨)이다. 논 24마지기, 밭 조전경(朝前耕)을 팔고자 하고 있다.

상세정보

1709년(숙종 35) 11월 4일에 上典인 尹이 奴 永會에게 토지 매각을 지시하면서 작성해준 牌旨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문서 작성에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를 시켜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패지의 작성 일자를 보면 1709년 11월 4일인데, 매매가 이루어져 명문을 작성한 시기는 1709년 5월 24일 이다. 牌旨의 작성일자가 명문의 작성일자 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아마 이 패지는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立案을 발급받기 위해 증빙 문서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上典 尹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파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목 및 면적 : 業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竟字 자호의 畓 3부 3마지기, 終字 자호의 畓 10부 8마지기, 田 2부 朝前耕, 愼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籍字 자호의 畓 2부 3마지기.
상전은 이상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을 탐문하여 매각하되 본문기 4건과 금년의 소출을 함께 주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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