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년(숙종 35) 11월 4일에 上典인 尹이 奴 永會에게 토지 매각을 지시하면서 작성해준 牌旨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문서 작성에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를 시켜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패지의 작성 일자를 보면 1709년 11월 4일인데, 매매가 이루어져 명문을 작성한 시기는 1709년 5월 24일 이다. 牌旨의 작성일자가 명문의 작성일자 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아마 이 패지는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立案을 발급받기 위해 증빙 문서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上典 尹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파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목 및 면적 : 業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竟字 자호의 畓 3부 3마지기, 終字 자호의 畓 10부 8마지기, 田 2부 朝前耕, 愼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籍字 자호의 畓 2부 3마지기.
상전은 이상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을 탐문하여 매각하되 본문기 4건과 금년의 소출을 함께 주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