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헌종 13) 5월에 張璡이 누군가에게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張璡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함.
납품기관 : 宣惠廳.
공물 : 公事紙契 1名字.
매매가격 : 동전 650냥.
여기서 공물 公事紙契 1名字란 貢人契에서 납부하는 전체 물량을 각 공인에게 배분할 때 한 사람의 공인에게 할당된 분량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서인 '1847년 장진(張璡)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을 보면 납부할 공물을 2牌로 나누고 한 牌를 다시 여러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 각각 1衿이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문서인 '1853년 이재승(李載升) 선혜청(宣惠廳) 공사지(公事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를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李載升이라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張璡이 공인권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都中帖文 1건과 舊文記 몇 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都中帖文은 1847년에 張璡이 宣惠廳 公事紙契로부터 宣惠廳에 公事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받으면서 받은 帖文을 가리킨다. 舊文記는 본문기와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몇 건인지 표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