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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년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사급입안(斜給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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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42.1129-20150413.KY_X_1764_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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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한남(韓男)
· 작성지역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숭덕 7(164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764-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윤생원댁(尹生員宅)의 호노(戶奴) 한남(韓男)이 1642년(인조 20) 4월 20일에 한성부(漢城府)로부터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한남은 같은 해 4월 3일에 김경남(金敬男)에게 논 31마지기, 밭 1일경(日耕) 및 조전경(朝前耕)을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尹生員宅의 戶奴 韓男이 1642년(인조 20) 4월 20일에 漢城府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이다. 韓男은 같은 해 4월 3일에 金敬男에게 논 31마지기, 밭 1日耕 및 朝前耕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입안에는 4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642년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642년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③1642년 재주(財主) 김경남(金敬男) 초사(招辭), ④1642년 증인 허승립(許承立) 필집 최승립(崔承立) 초사(招辭)이다.
그리고 매매명문에서 넘기지 못한다고 명시한 1631년과 1632년에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 2건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입안의 본문은 이러한 문서를 상고한 후, 모두 점련하여 韓男에게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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