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년(숙종 35) 5월 24일에 康知事宅의 奴인 命尙이 尹生員宅의 戶奴인 永會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命尙과 永會는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永會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상전께서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
위치 : 東十里 乭串之(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목 및 면적 : 業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竟字 자호의 畓 3부 3마지기, 終字 자호의 畓 10부 8마지기, 田 2부 朝前耕, 愼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籍字 자호의 畓 2부 3마지기.
매매가격 : 正銀 133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永會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4건과 금년의 소출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4건은 ①1625년, ②1629년, ③1631년에 金敬男이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문서와, ④1642년에 尹生員宅 戶奴 韓男이 金敬男에게 토지를 살 때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廉仁昌, 필집 崔佖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