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년(숙종 38) 5월 10일에 內侍 金碩鳴이 內侍 金麗興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金麗興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養祖先에게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위치 : 東十里 乭串 靑黛幕(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傳字(옛 宜字) 자호 62지번의 畓 6부 5속 5마지기.
사표 : 동-升玉의 畓, 남-山鶴의 畓, 서-終先의 畓, 북-得禮의 畓.
매매가격 : 正銀子 28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토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이 96척, 너비 17척인 5등전이다. 당시 양전은 전등에 관계없이 1等尺으로 측량하였다. 그리고 그 측량한 값에 전등에 따라 정해준 수를 곱하여 결부수를 계산하였는데, 5등전의 경우 0.4를 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양전법에 의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96척×17척=1632실척] [1632×0.4=652.8把]=6부 5.28속.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金麗興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內侍 金碩彬 및 通德郞 金壽昌이, 필집으로 通德郞 崔致道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