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8년(인조 26) 5월 23일에 尙宮 朴氏가 折衝將軍 前僉使 吳孝誠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吳孝誠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가 생전에 保人 李彦孝에게 매입한 것.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토지 : 給字 자호의 家代 및 栗田 0.5日耕, 田 1.5日耕, 畓 4마지기 / 仕字 자호의 畓 10마지기, 田 1日耕, 給字 자호의 畓 7마지기, 平字 자호의 田 1日耕.
鍾岩(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토지 : 詠字 자호의 畓 8마지기 田 1日耕, 家代 및 栗田 2日耕.
매매가격 : 正銀 20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吳孝誠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1건과 立案 1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1건이란 1623년에 아버지 吳千壽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斜給立案을 가리키고, 입안 1건이란 1623년에 李彦孝가 漢城府에서 발급받은 閪失立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5건, 후자는 3건의 문서가 점련되어 각각 1건을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同生妹夫 前司果 金得良, 異姓姪 前部將 劉繼信과 필집 尹正男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