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년(숙종 6) 1월 20일에 方時振이 朴尙侃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朴尙侃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養祖母 朴氏의 명의로 吳孝誠에게 매입한 것.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토지 : 給字 자호의 家代 및 栗田 0.5日耕, 田 1.5日耕, 畓 4마지기 / 仕字 자호의 畓 10마지기, 田 1日耕, 給字 자호의 畓 7마지기, 平字 자호의 田 1日耕.
-鍾岩(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토지 : 詠字 자호의 畓 8마지기 田 1日耕, 家代 및 栗田 2日耕.
소유경위 : 崔甲戌에게 매입한 것.
-鍾岩에 있는 토지 : 榮字 자호의 田 18부8속.
매매가격 : 은자 80냥 동전 1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朴尙侃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2건과 立案 1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2건이란 ①1623년에 아버지 吳千壽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斜給立案과 ② 1661년에 崔甲戌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입안 1건이란 1623년에 李彦孝가 漢城府에서 발급받은 閪失立案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동성삼촌 出身 朴鑑과 필집 前主簿 金星南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