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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종암, 돌곶이 토지매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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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기는 현재 서울시 석관동과 종암동에 있었던 토지의 매매 문기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이나 노비 등 각종 소유 재산을 거래할 경우 해당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는 계약서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중요 재산이었던 전답, 노비, 가축은 물론 염전, 배, 생활집기 등은 모두 명문이라고 하는 계약문서를 통해 매매하였다. 당시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두어 문제 발생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혹은 第次), 면적, 구획, 사표(四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호는 양전 당시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글자를 말한다.
1623년 오천수(吳千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3건에 이르는 토지매매 명문은 모두 현재 서울시 석관동과 종암동에 있었던 토지의 매매 문기이다. 23건의 토지매매 명문은 모두 명문의 성격에 따라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언효가 오천수에서 토지를 방매한 일로 1623년에 있었고, 두 번째는 오천수의 아들은 오효성이 상궁 박씨에게 토지를 방매한 일로 1648년의 일이며, 세 번째는 상궁 박씨의 양손자인 박상간이 방시진에게 토지를 방매한 일로 1680년의 일이며, 마지막으로 방시진이 고후량에게 1685년 동일한 지번의 토지를 방매한 것이다. 이와 같이 1623년부터 1685년 사이 약 60년의 시간차에서 서울의 돌곶이와 종암의 토지를 4명의 다른 주인을 갖고 있었다.
23건의 토지매매 명문은 일정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는 토지 매매명문이다. 이것은 토지를 방매하는 자와 토지를 구매하는자 사이에 개인적인 거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는 입안 확인 요청 문서이다. 토지 매매가 끝나면 토지를 구매한 자는 해당 관청에 토지 소유 확인을 위한 입안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는 입안 확인을 위한 초사 문서이다. 토지를 구매한 자가 관청에 입안 확인을 위한 요청을 하면 관청에서는 토지를 판매한 자와 토지 매매에 참여한 증인, 문서 작성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초사이다. 넷째는 입안 발급 문서이다. 해당 관청에서 토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나면 토지를 구매한 자에게 토지 소유 사실을 확증해주는 입안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4종류의 토지매매 문서는 모두 이와 같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1]은 1623년 이언효가 오천수에게 토지를 방매한 내용의 7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시기상 이른 문서는 [1-5]로 이언효가 인조반정 당시에 아들 이승길이 인조반정과 연루되어 집이 훼손당하자 관련 문서를 모두 상실하여 관청에 입안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1-6]은 이에 따라 한성부 남부에서 이언효의 인척들의 증언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1-7]에서 이언효에게 토지 소유 입안을 재발급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언효가 재발급을 했던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1-1]에서 보듯이 해당 토지를 방매하기 위해서 였다. 인조반정으로 귀양가 있던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였다.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1-2]에서와 같이 이번에는 토지를 구매한 오천수가 동일한 토지를 한성부에 확인 입안 요청을 하였으며, [1-3]과 [1-4]에서와 같이 판매자 이언효와 증인 문응복과 박의현, 필집이었던 김득선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 받은 절차를 거쳐서 [1-8]과 같이 오천수의 토지 소유 확인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다 15년 뒤에 오천수의 아들은 오효성은 부친이 매입한 토지 중에서 절반을 상궁 박씨에게 팔아 [2-1]의 매매 문기를 남겼다. 그리고 상궁 박씨는 매매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2-2]의 입안 요청문서를 한성부에 올리고 [2-3]과 [2-4]에서와 같이 전주인이었던 오효성과 증인 김득량, 유계신, 필집 윤정남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 받은 절차를 거쳐 [2-5]의 토지 매입를 매입한 상궁박씨에게 입안 발급 문서를 지급해 주었다.
상궁 박씨가 토지를 구매한지 30여년 뒤인 1680년 동일한 필지의 토지의 소유주는 방시진이 되어 있었다. 상궁 박씨의 養孫子였던 박상간은 養祖母가 오효성에게서 구매한 토지와 더불어 1661년에 최갑술에게서 구매한 종암동의 또 다른 토지 전18부8속을 정은 10냥에 구입한 토지를 합하여 방시진에게 판매하였다. 이때에도 매매문기, 입안 요청 문기, 매매 사실 확인 진술, 입안 발급의 과정을 거쳐 방시진의 소유 사실을 확정되었다.
종암동의 토지는 그로부터 5년 뒤인 1685년 고후량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방시진은 박상간으로부터 구매한 종암동의 토지를 모두 고후량에게 판매하였다. 매매과정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당시 방시진이 박상간으로부터 구매한 토지 매매가가 은자 80냥에 동전 10냥이었던 반면에 방시진이 고후량에 동일한 토지를 판매할 때에는 은자 100냥이었다는 점이다. 5년 사이에 동일 토지의 매매가가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623년 오천수(吳千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보인(保人) 이언효(李彦孝)

오천수(吳千壽)

1-2

1623년 오천수(吳千壽)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오천수(吳千壽)

한성부(漢城府)

1-3

1623년 재주(財主) 이승효(李彦孝) 초사(招辭)

이언효(李彦孝)

한성부(漢城府)

1-4

1623년 증인 문응복(文應福) 박의현(朴義賢), 필집   김득선(金得善) 초사(招辭)

문응복(文應福), 박의현(朴義賢), 김득선(金得善)

한성부(漢城府)

1-5

1623년 이언효(李彦孝) 서실입안(閪失立案) 요청 소지(所志)

이언효(李彦孝)

한성부(漢城府)

1-6

1623년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첩정(牒呈)

남부(南部)

한성부(漢城府)

1-7

1623년 이언효(李彦孝) 서실입안(閪失立案)

한성부(漢城府)

이언효(李彦孝)

1-8

1623년 오천수(吳千壽)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오천수(吳千壽)

2-1

1648년 상궁(尙宮) 박씨(朴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상궁(尙宮) 박씨(朴氏)

오효성(吳孝誠)

2-2

1648년 상궁(尙宮) 박씨(朴氏)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상궁(尙宮) 박씨(朴氏)

한성부(漢城府)

2-3

1648년 재주(財主) 오효성(吳孝誠) 초사(招辭)

오효성(吳孝誠)

한성부(漢城府)

2-4

1648년 증인 김득량(金得良) 유계신(劉繼信), 필집   윤정남(尹正男) 초사(招辭)

김득량(金得良), 유계신(劉繼信), 윤정남(尹正男)

한성부(漢城府)

2-5

1648년 상궁(尙宮) 박씨(朴氏)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상궁(尙宮) 박씨(朴氏)

3-0

1661년 상궁(尙宮) 박씨(朴氏) 호노(戶奴) 대복(大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최갑술(崔甲戌)

대복(大福)

3-1

1680년 방시진(方時振)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박상간(朴尙侃)

방시진(方時振)

3-2

1680년 방시진(方時振)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방시진(方時振)

한성부(漢城府)

3-3

1680년 재주(財主) 박상간(朴尙侃) 초사(招辭)

박상간(朴尙侃)

한성부(漢城府)

3-4

1680년 증인 박감(朴鑑) 필집 김성남(金星南) 초사(招辭)

박감(朴鑑), 김성남(金星南)

한성부(漢城府)

3-5

1680년 방시진(方時振)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방시진(方時振)

4-1

1685년 고후량(高後良)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방시진(方時振)

고후량(高後良)

4-2

1686년 재주(財主) 출신(出身) 방시진(方時振) 초사(招辭)

방시진(方時振)

한성부(漢城府)

4-3

1686년 증인 한일분(韓一芬) 필집 박시흥(朴時興) 초사(招辭)

한일분(韓一芬), 박시흥(朴時興)

한성부(漢城府)

4-4

1686년 고후량(高後良)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고후량(高後良)

※ 참고문헌
李在洙,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集文堂, 200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