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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692년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7세기 중후반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明文)은 전답이나 노비 등 개인의 소유 재산을 거래할 때 내역을 정리해주는 문서이고, 함답(緘答)은 관아로부터 신문(訊問)을 받을 사람이 직접 출두하지 않고 서면(書面)으로 올리는 진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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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705년 통진현(通津縣) 능동(陵洞)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 통진현(通津縣) 능동(陵洞)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644년 차노(差奴) 복산(福山) 패지(牌旨), ②1644년 문언수(文彦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705년 이점(李點)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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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1760년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총 1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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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내수사(內需司) 궁방전(宮房田) 절수(折受) 관련 문서
이 문서들은 1661년(현종 2) 궁방전(宮房田) 절수(折受)와 관련한 문서로서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關)은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또는 동등한 아문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단자(單子)는 타인에게 보낼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받을 사람에게 올리는 문서인데, 본 문서들은 내수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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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8세기 중반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661년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 노(奴) 석이(石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661년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 노(奴) 석이(石伊) 토지매매(土地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등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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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8세기 중반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668년 오승전색댁(吳承傳色宅) 노(奴) 석이(石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668년 노(奴) 석이(石伊)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등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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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725년 신창(新昌) 대북면(大北面) 홍성곶(洪城串)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8세기 초반 신창현(新昌縣) 대북면(大北面)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708년 노(奴) 업인(業仁) 패지(牌旨), ②1708년 김필영(金必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725년 정두인(鄭斗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④1750년 김만련(金萬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⑤1792년 김중창(金重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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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노비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8세기 초반 충청도 서산군(瑞山郡) 지역의 노비매매 문서로서 ①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②1710년 이선기(李善基)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③1710년 비주(婢主) 최흥만(崔晩興) 초사(招辭), ④1710년 증인 최만욱(崔萬郁), 필집 안수익(安壽益) 초사(招辭), ⑤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등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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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745년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712년(숙종 38)부터 1745년(영조 21)까지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총 2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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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1756년 차후재(車後載) 차성로(車成輅) 부자(父子) 관직 임명 문서
본 일련 문서는 차후재(車後載)와 그의 아들인 차성로(車成輅)가 서반계열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받은 告身 4건과 紅牌 1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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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병조(兵曹) 노비(奴婢) 종량입안(從良立案)
이 문서들은 1744년(영조 20) 비(婢) 종량(從良)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744년 병조(兵曹) 비(婢) 세애(世愛) 종량입안(從良立案), ②1744년 병조(兵曹) 비(婢) 철애(哲愛) 종량입안(從良立案), ③1744년 병조(兵曹) 비(婢) 업이(業伊) 종량입안(從良立案)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해주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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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8세기 중반 동십리(東十里) 돌곶이(石串)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758년 노(奴) 자근동이(者斤同伊) 패지(牌旨), ②1758년 변동지댁(卞同知宅) 노(奴) 엇금(旕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760년 엇금(旕金)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④1760년 변동지댁(卞同知宅) 노(奴) 엇금(旕金) 토지매매(土地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등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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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이유태(李維泰) 납속첩(納粟帖)
1775년(영조 51)에 이유태(李維泰)란 인물이 받은 四品以上告身 1건, 이유태의 妻가 받은 堂上官妻告身 1건, 祖妣, 曾祖妣가 받은 追贈敎旨 2건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納粟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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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1787년 아산(牙山) 남면(南面)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8세기 초반 아산현(牙山縣) 남면(南面)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777년 이삼철(李三鐵)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787년 윤해주댁(尹海州宅) 노(奴) 세재(世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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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1791년 동음암면(冬音岩面) 토지 매매 문서
이 문서는 18세기 후반 동음암면(冬音岩面)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790년 이팽득(李彭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790년 이팽득(李彭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791년 윤재녕댁(尹載寧宅) 노(奴) 세촌(世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明文)은 전답이나 노비 등 개인의 소유 재산을 거래할 때 내역을 정리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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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1846년 조병현(趙秉鉉) 고신(告身)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조만영(趙萬永), 조인영(趙寅永), 조병구(趙秉龜) 등과 함께 안동 김씨와 권력 투쟁을 한 풍양 조씨의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839년(헌종 5)에 형조판서에 재직 중에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을 하여 신부 샤스탕, 모방 등을 비롯한 많은 신부를 처형한 기해박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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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1890년 면주전 관중차지 용하등록책
이 장부들은 1858년에서 1890년까지 면주전의 관중차지가 중국 사신 접대 등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총 7건의 용하등록책이 남아있다. 면주전에서는 중국 사신이 오면 예단 등을 납품하였다. 면주전으로서는 납품한 예단이 퇴짜 맞지 않도록 물건의 품질을 검수하는 서리 등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면주전에서 이러한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이를 '관중차지'라고 하였다. 용하(用下)는 지출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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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1890년 면주전 염람수주수가초책
이 장부들은 1876년에서 1890년까지 면주전에서 수주(水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총 5년 동안 5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수주(水紬)는 품질이 높은 명주의 하나로, 수화주(水禾紬)라고도 한다. 수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수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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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1897년 면주전 세폐수가초책
이 장부들은 1865년에서 1897년까지 면주전에서 세폐(歲幣)에 쓰이는 면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으며, 또 같은 해의 장부이지만 정리 이전의 장부와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정리된 장부가 함께 남아있기도 하다. 모두 총 20년 동안 25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세폐(歲幣)는 매년 10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을 말한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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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願納錢) 기부 문서
이 문서들은 1866년(고종 3)에 원납전(願納錢) 징수와 관련한 문서로서 총 1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