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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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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6개의 준호구는 한성부 북부에 거주하던 반남박씨 형제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1750년의 준호구는 박상덕(朴相德, 이후 朴宗德으로 개명)의 것이고, 1762년~1795년까지의 5개의 준호구는 박상악(朴相岳, 이후 朴宗岳으로 개명)의 것이다.
조선왕조의 호적제도는 식년마다 호적사목을 반포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등 일률적으로 成籍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호적대장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통일도니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 호구문서에서는 시기별‧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현존하는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살펴보면 한성부는 보통의 작은 군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성부의 경우에는 지방 군현에서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호구문서의 간소화 작업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774년의 한성부 동부 문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이 특징이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이는 한성부가 국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규정을 준수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던 까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부의 호구자료에는 가옥의 新築, 買入, 借入, 貰入 및 移住 등, 주민들의 거주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상세히 그리고 다양하게 기재·확인되고 있다.(임학성 2004 논문 참조) 또한 한성부는 중앙조정의 관직자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가문의 준호구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관직자 가문의 준호구는 해당 인물 및 가문의 정치적 부침, 관직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1750년 박상덕(朴相德) 준호구(準戶口)
아래에 제시된 6개의 준호구는 한성부 북부에 거주하던 반남박씨 형제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1750년의 준호구는 박상덕(朴相德, 이후 朴宗德으로 개명)의 것이고, 1762년~1795년까지의 5개의 준호구는 박상악(朴相岳, 이후 朴宗岳으로 개명)의 것이다. 이들은 성균진사(成均進士) 박흥원(朴興源)과 청릉군(靑陵君)이모(李模)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친형제이다. 그러나 박상악은 이미 1762년 준호구에서부터 작은아버지인 통덕랑(通德郞) 박형원(朴亨源)의 양자가 된 상태였다. 형인 박상덕은 1750년의 준호구에서는 용강현령(龍岡縣令)의 관직을 맡고 있고, 이후 1765년에는 이조판서가 된 뒤 18차례나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동생인 박상악은 1768년 준호구에서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직책을 역임한 뒤, 1780년과 1783년의 준호구에서는 관직을 잃고 급제(及第)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1795년에는 다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준호구 가운데 신분이 급제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1777년(정조1)에 형인 李宗德(=李相德)이 홍국영(洪國榮)을 탄핵한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종악은 1783년과 1795년 사이인 1792년에 우의정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반남박씨 가문은 조선후기의 양반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속하는 중앙 관직자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준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박상악은 1768년에서 1780년 사이에 이름을 박종악으로 개명하였다. 박종악의 처는 안동 김씨 김이원(金履遠)의 딸인데, 김이원의 관직이 정3품 외관직인 목사(牧使)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볼 때 역시 양반 관직자 가문의 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준호구에 기록된 박상악의 거주지는 주로 가회방(嘉會坊)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768년의 준호구에서만 대사동(大寺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만 거주지를 옮겼던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의 변화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1768년의 준호구와 비교했을 때 1780년의 준호구에는 호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는 아들 4명(각각 20, 19, 16, 11세)과 며느리 2명이 새로 기록되었고, 노비수도 奴 6명, 婢 9명에서 각각 15명씩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50년 박상덕(朴相德)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박상덕(朴相德)

2

1762년 박상악(朴相岳)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박상악(朴相岳)

3

1768년 박상악(朴相岳)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박상악(朴相岳)

4

1780년 박종악(朴宗岳)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박종악(朴宗岳)

5

1783년 박종악(朴宗岳)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박종악(朴宗岳)

6

1795년 박종악(朴宗岳)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박종악(朴宗岳)

※ 참고문헌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권내현,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 『大東文化硏究』 3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