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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면주전의 실태와 관련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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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제국 말기 면주전(綿紬廛)의 실태를 정리한 문서로서 ①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1, ②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2, ③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3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한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면주전의 설치 연혁에서부터 조직 규모, 진배 물품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제국 말기 면주전(綿紬廛)의 실태를 정리한 문서로서 ①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1, ②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2, ③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3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한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면주전의 설치 연혁에서부터 조직 규모, 진배 물품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면주전(綿紬廛) 실태(實態) 1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 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육의전(六矣廛)의 하나로 중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입전(立廛), 국내 면포(綿布)를 판매하는 백목전(白木廛)에 이어 8분역을 담당하는 3번째 규모의 시전(市廛)이었다. 면주전은 조선 전기부터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成宗) 연간부터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면주전은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유통 규모가 확대되고, 서울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는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대동법(大同法)과 오군영(五軍營)의 설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면주전은 생활에 필수적인 옷감을 제공하는 시전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중앙각사의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옷감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면주전을 서울시장 내에서 독점적 특권을 부여한 육의전(六矣廛) 안에 포함시켰다. 면주전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독점적 상업권과 국가 수용품 조달이라는 장기적·안정적 거래처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1786년(정조 10) 면주전 상인의 수는 115명에 달하였다. 17~18세기 성장을 거듭하던 면주전은 19세기 전반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자신들이 전관했던 국산 비단의 판매 영업권을 입전(立廛) 상인들이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840년 이후 중국을 통한 서양산 직물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산 비단과 서양산 직물류의 광범한 유통은 국산 비단생산을 위축시켰으며, 그 결과 국산 비단의 유통을 독점하는 면주전의 상세(商勢) 또한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밖에도 19세기 전반 면주전 상세가 위축된 원인의 하나로 면주전의 잦은 화재를 꼽을 수 있다. 면주전은 1841년(헌종 7)과 1844년(헌종 10) 면주전은 큰 화재를 당했다. 이때 화재로 80여 칸에 달하는 면주전 전방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상품이 모두 불에 타버려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20년 뒤인 1864년(고종 1)에 면주전은 다시 화재를 당했다. 이 화재로 도가 50여 칸과 좌시수직방 40여 칸 등 총 90여 칸에 달하는 건물은 물론, 도가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회계장부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면주전의 쇠퇴는 개항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개항 이전 중국과 서양산 직물류의 유통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던 서울시장은 1882년 조청수륙무역장정 이후 외국상인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1883년 개항된 인천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서울에 유입되면서 양적·질적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청국 상인은 서울의 종로와 남대문,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상인의 상권에 널리 침투하였고, 일본 상인들은 남산과 진고개에 주로 몰려 자신들만의 상권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1882년 이후 외국상점의 출현은 육의전의 외국상품 판매독점권을 붕괴시켰다. 시전체제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시전이 바로 면주전이었다. 개항 이전부터 이미 중국과 서양산 직물류 반입에 어려움을 겪던 면주전은 개항 이후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개항 이후 면주전은 면주 판매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왕실과 정부에 대한 진배(進排)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면주전의 진배(進排) 의존 강화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진배는 왕실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전상인에게 확실한 이윤을 보장하는 거래였지만, 왕실재정이 여유가 없을 때는 책판이나 무역처럼 일방적인 수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개항 이후 정부와 왕실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진배가(進排價)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던 1876년(고종 13)에 면주전에서 받지 못한 진배가는 이미 2만 5천 냥에 달하였고, 1891년(고종 29)에는 미수한 액수가 총 20여만 냥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1880년대 이후 면주 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왕실에서 지불하는 진배가는 원가 이하로 내려갔다. 모든 대내외적 여건이 면주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본 문서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면주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작성한 문서이다. 총 3개의 문서들은 모두 면주전의 규모와 역할, 현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①번 문서는 면주전의 설치 연혁과, 전방(廛房)의 수, 현재 도중(都中)과 관계된 인원, 진배하는 물품과 진배가, 수행하는 잡역(雜役) 등을 정리하고 있다. ②번 문서에서는 전방(廛房)의 수, 영업자 수, 도중(都中)에 관계된 인원, 전방(廛房)의 소유권, 도중(都中)의 자산, 도가(都家)와 계(契)의 유무, 도가(都家)의 현재 가격과 소유권 등 면주전의 규모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였다. ③번 문서에서는 면주전의 연혁과 전(廛)의 인원수, 임원 명단, 신입자의 예전(禮錢), 문권(文券)의 유무, 정부에서 면주전에 대여해준 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이 세 문건들은 대한제국 말기 면주전의 현황과 정부와의 관계, 역할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면주전(면주전) 실태(實態)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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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주전(면주전) 실태(實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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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주전(면주전) 실태(實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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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