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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고 유둔·공상지 공인권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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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기는 1697년부터 1876년까지 호서지역에 분정된 6월분 공상지의 절반을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장흥고는 돗자리(席子)·유둔(油芚)·공상지(供上紙)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한 이후 대부상고(大府上庫)를 장흥고로 개칭하였다. 이후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장훙고를 그대로 두었다. 처음에는 호조 소속의 종5품 관서였다가, 이후 종6품 관서가 되었다.
1697년 안세휘(安世徽)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조선전기 장흥고는 돗자리(席子)·유둔(油芚)·공상지(供上紙) 등을 각읍에서 현물로 수취하였다. 각읍에서는 관에 소속된 장인을 동원하여 돗자리(席子)·유둔(油芚)·공상지(供上紙) 등을 제조하여 장흥고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장인들의 피역과 품질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점퇴로 인해 각읍에서는 방납배에게 물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납부방식은 방납배가 각읍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본 문기에 기재된 호서지역은 1651년(효종 2)에 시행되었다. 호서대동법 시행 이후 호서지역에서 장흥고에 납품하는 각종 공물은 공인이 전담하여 납품하게 되었다. 이같은 납품권한을 공인권이라하고, 공인권은 매매되거나 상습되기도 하였다.
1문기는 호서지역에 분정된 6월분 공상지의 절반을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김시달(金時達) → 안세휘(安世徽) → 한흥서(韓興瑞) → 최수천(崔壽天) → 박대희(朴大禧) → 신성범(申聖範) → 최치항(崔致恒) → 최한호(崔漢皓) → 연충흠(延忠欽) → 최광식(崔匡植) → 최경(崔烱)으로 이전되었다. 매매가격은 은자 170냥 → 은자 205냥 → 은자 350냥 → 은자 320냥 → 동전 850냥 → 동전 1,130냥 → 동전 750냥으로 변동하였다. 문기 중에 안세휘가 김시달에게 공인권을 매입한 이후에, 이를 장흥고에 확인한 소지([1]-2)가 포함되어 있다.
2문기는 호서지역에 분정된 9월분 공상지의 1/4을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박창겸(朴昌謙) → 한수덕(韓守德) → 최전(崔銓) → 이취선(異就善) → 박량(朴亮)으로 이전되었다.
3문기는 호서지역에 분정된 9월분 공상지의 1/4을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한상익(韓相益) → 한응환(韓應煥) → 한응소(韓應炤) → 장한석(張漢錫) → 박량(朴亮)으로 이전되고 있다. 본 문기 중에 언급된 한상익, 한응환, 한응소는 친척관계이다.
4문기는 호서지역에 분정된 공상지 6월분 1/2와 9월분 1/2를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박량(朴亮) → 이석윤(李錫允) → 박환에게 이전되고 있다. 공인권 매매가격은 동전 1,100냥 → 동전 1,500냥 → 동전 900냥으로 변하고 있다.
5문기는 호서지역에 분정된 진헌 유둔지 4장을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공인권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정환(鄭煥) → 안한성(安漢成) → 안시혁(安時赫) → 이의정(李義正)으로 이전되고 있다. 6문기는 호서지역에 분정된 공상지 6월분 1봉을 장흥고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김재연(金在淵) → 강종이(康宗伊) → 강주(康周) → 이신(李莘) → 김응현(金應鉉), 김석(金錫)으로 이전된다. 이 중에서 이신으로부터 김응현은 1845년에 공상지 납품분의 1/2을 동전 1,000냥에 매입하고, 김석은 1865년에 나머지 1/2을 동전 550냥에 매입하였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697년 안세휘(安世徽)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시달(金時達) 

안세휘(安世徽)

1-2

1717년 안세휘(安世徽) 공인권(貢人權) 이록(移錄) 요청 소지(所志)

장흥고(長興庫)

안세휘(安世徽)

1-3

1750년 한흥서(韓興瑞)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안세휘(安世徽)

한흥서(韓興瑞)

1-4

1750년 최수천(崔壽天)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한흥서(韓興瑞)

최수천(崔壽天)

1-5

1771년 박대희(朴大禧)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수천(崔壽天)

박대희(朴大禧)

1-6

1785년 최치항(崔致恒)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신성범(申聖範)

최치항(崔致恒)

1-7

1809년 연충흠(延忠欽)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한호(崔漢皓)

연충흠(延忠欽)

1-8

1814년 최광식(崔匡植)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연충흠(延忠欽)

최광식(崔匡植)

1-9

1851년 최경(崔烱)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경(崔烱)

2-1

1805년 박창겸(朴昌謙)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박창겸(朴昌謙)

한수덕(韓守德)

2-2

1835년 한수덕(韓守德)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한수덕(韓守德)

최전(崔銓)

2-3

1850년 최전(崔銓)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전(崔銓)

이취선(異就善)

2-4

1851년 이취선(異就善)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취선(異就善)

박량(朴亮)

3-1

1816년 한응환(韓應煥)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한상익(韓相益)

한응환(韓應煥)

3-2

1835년 한응소(韓應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양도 수표(手標)

한응환(韓應煥)

한응소(韓應炤)

3-3

1835년 한응소(韓應炤)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한응소(韓應炤)

장한석(張漢錫)

3-4

1848년 장한석(張漢錫)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장한석(張漢錫)

박량(朴亮)

4-1

1855년 박량(朴亮)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박량(朴亮)

이석윤(李錫允)

4-2

1857년 이석윤(李錫允)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석윤(李錫允)

박환(朴煥) 

4-3

1873년 박환(朴煥)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박환(朴煥) 

 -

5-1

1745년 안한성(安漢成) 장흥고(長興庫) 유둔지(油芚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정환(鄭煥)

안한성(安漢成)

5-2

1834년 안시혁(安時赫) 장흥고(長興庫) 종이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안동로(安東魯)

안시혁(安時赫)

5-3

1842년 안시혁(安時赫) 방매 장흥고(長興庫) 종이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안시혁(安時赫)

이의정(李義正)

5-4

1876년 이의정(李義正) 방매 장흥고(長興庫) 유둔지(油芚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의정(李義正)

 -

6-1

1774년 강종이(康宗伊)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재연(金在淵)

강종이(康宗伊)

6-2

1841년 이신(李莘)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강주(康周) 

이신(李莘)

6-3

1845년 김응현(金應鉉)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신(李莘)

김응현(金應鉉)

6-4

1865년 김석(金錫)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김석(金錫) 

※ 참고문헌
宋贊植, 「三南方物紙貢考」(上)․(下),『震檀學報』37․38, 1974.
劉元東, 「朝鮮朝 貢人資本 」,『韓國近代經濟史硏究』, 一志社, 1977.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3, 一潮閣, 1988.